brunch

매거진 회생 파산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May 03. 2021

[법인파산] 법인파산 신청하는 이유

법과 생활

법인파산은 부채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 상태에 빠져 있는 법인이 갱생적 절차인 회생과 달리 법인파산선고결정시를 기준으로 법인이 보유한 자산(실무상 대부분 보유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음)을 처분해서 현금화한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해 주고 법인의 소멸로 법인 관련 채무를 소멸시키는 도산절차이다.

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문 예시!

아래 법인파산 선고결정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던 법인파산절차에서 법인파산 선고를 받은 것인데, 주문을 보면 법인파산신청 법인에 대해 [1] 파산선고를 하고 [2] 파산관재인 선임결정, [3] 채권신고기간 지정, [4]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지정, [5] 파산관재인이 비용집행시 허가를 요하는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래 법인파산 선고결정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법인파산절차에서 2021. 4. 1. 법인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인데,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으로 본래 서울회생법원에 관할이 있던 경기도 지역(평택, 여주, 안양, 안산, 용인, 이천 등) 사건들이 더 이상 서울회생법원에 관할이 있지 않고, 수원지방법원 본원 파산부에만 관할이 있어서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사건 사례가 증가했다.


아래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의 법인파산 선고결정문을 보면 위 대전지방법원 파산부 파산선고와 거의 유사하나,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3. 5.경까지 지정해 두는 항이 있다. 본래 법인파산선고결정문에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지정해 두는 것이 통상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법인파산 관재인의 임기는 2년 정도 또는 사건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아래 법인파산 선고결정문은 울산지방법원 민사부(울산지방법원은 별도의 파산부가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에서 법인파산절차가 진행된 사례로 2021. 3. 31. 법인파산 선고결정을 받은 사례이고, 내용은 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법인파산선고결정문과 유사하다.

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문을 예시한 이유

서울회생법원 파산선고결정문에 수차례 소개했기 때문에 다른 지방법원의 법인파산 선고결정문을 사례로 게재했다. 왜냐하면 법인파산 선고결정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법인파산 선고시에는 2021. 4. 1. 11:00 등으로 시간까지 기재하게 되는데, 이는 법인파산 신청회사의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해당 시각 이후부터는 이전되기 때문이다. 법인파산 신청 회사의 대표자는 더 이상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관해서 관리, 처분할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법인파산 선고결정시 이후부터는 파산관재인과 법원이 청산절차의 주체가 된다.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1. 대표자가 직접 청산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파산을 반드시 신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다만, 법인파산이라는 재판절차를 통해서 법인을 정리하고 자산과 부채를 확정하여 이를 정리함에 있어 통상 정관상 청산인이 되는 대표자가 직접 법인파산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들과의 접촉, 자산처분, 배당 등을 파산관재인, 법원이 수행하기 때문에 대표자는 법인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파산관재인의 설명요구, 제출요구 등에 협조만 하면 되고 채권자 등을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


2. 법인이 일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조세, 4대 보험 등의 변제 내지 배당으로 과점주주의 책임경감

법인파산절차에서 변제와 배당에 있어서는 순위가 매겨진다. 가령, 조세, 4대 보험, 체납 임금 및 퇴직금(일반체당금 신청으로 해결할 수도 있음) 등이 우선 변제, 배당됨으로써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2차 납부의무가 경감되고, 근로자 등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3. 법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지 않는다

법인의 채권자들은 법인에 대해 소송의 제기, 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을 할 때 결국 이에 대한 절차진행시 대표자가 수행할 수 밖에 없고 대응할 수 밖에 없다. 법인은 실체가 없고 그 집행기관, 결정기관으로서 대표자가 있기 때문이다.


법인의 채무에 대해 대표자가 개인의 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다. 엄연히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법인격은 독립구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채무변제독촉은 법인의 채권자로서는 대표자에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척 힘들다. 일상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도 채권자들의 빚 독촉은 정신을 분산시키고, 심적으로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법인파산을 신청해서 법인파산 선고결정을 받은 후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법원에 하여야 하고, 변제요구나 배당요구 등은 파산관재인 등에게 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자는 독촉을 받지 않게 된다. 즉 대표자는 비로서 다른 일에 전념할 수가 있다. 만약, 법인파산 선고결정 이후 대표자에게 빚독촉을 지속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빚독촉의 내용과 행태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4. 법인파산절차가 종료(폐지, 종결 모두 포함)되면 대표자는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된다

오랜 실무경험을 통해 보면 법인파산을 신청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보유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임차보증금까지 다 까먹은 상태도 상당하다. 그런데, 만약, 옛 법인을 폐업신고 등만 해 놓고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동종 업무를 하게 될 경우, 강제집행면탈, 사해행위, 법인격부인의 소 등 후차적인 법적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어 새로운 사업과 일상 생활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나아가 법인의 채권자가 일부라도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추심전문기관 등에 추심업무를 위임하게 되면 빚독촉은 상당히 빈번하게 그리고 거세게 이루어질 수 있다. 법인폐업 등으로는 아직 법인의 채권자들의 권리가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표자를 압박해서 일부라도 채권회수를 하고자 하는 채권자들의 심정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을 통해 법인을 정리하고 법인의 채권들을 정리한 후 재기에 성공하게 되면 비록 더 이상 법적 변제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라도 피해를 준 거래처 등에 대해 변제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


개인적으로 은행을 매우 싫어하는데 은행은 이자로 지급받은 총액이 원금 수준에 가깝다면 크게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래처, 일반대여채권자들은 대표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신뢰한 나머지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된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손해를 만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기타 장점들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위반책임의 경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책임경감(수표발행 후 부도를 낸 경우), 법인 보유자산으로 주채무가 변제되었을 경우, 연대보증책임의 경감 등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다. 본래 회생절차보다 역사적 유래가 파산이 먼저였다.


법인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채무소멸 등 이런 부분을 떠나 법인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명자료와 함께 설명해서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했지만 이러저러한 사유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채권자들에게 설명됨으로써 이해와 양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돈 빌려 줬더니 안 갚는다'. 채권자들은 법인 운영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외감대상기업, 상장기업 제외)에 대표자가 재산 빼돌리고 안 갚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서 거짓말하고 돈 빌려 가고 투자받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 때문에 대표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의 운영실태, 파산경위 등을 알게 되면 채권자들이 수긍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파산은 성실하게 일했지만 운이 없는 법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법인파산은 채무자의 갱생, 재기도전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목적과 취지가 있다. 다만, 도덕적 해이에 관한 문제, 채권자들의 채권소멸로 인한 손해 등과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는 항상 난제이다. 하지만, 뼈빠지게 일했어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외교문제(일본과의 문제 등)), 코로나 등)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지 못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다.


법인파산은 비록 위에서 열거한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재판절차이기 때문에 일정한 비용(부채규모에 따라 달리 책정되어 있는 예납금, 채권자 등 수에 따라 책정된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필요하다. 다만, 법인파산비용 대비 채무소멸 액수를 비교해 보면, 그리고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점,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비용문제 때문에 법인을 방치해 놓고 몇개월, 몇년 후 소송에 휘말리고 여전히 빚독촉을 받아야 한다면 사람이 일상을 영위하기 힘들고(심한 경우 하루에 수십통의 독촉전화, 채권자의 방문과 대면, 추심기관의 내용증명, 소제기 등), 새로운 일에 전념할 수도 없게 된다.


따라서, 법인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채무를 정리하고 재기기회를 마련해서 손해 본 채권자들에게 후일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시켜주는 것에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들(제 유튜브나 블로그에 오시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https://youtu.be/EY-fKL88590


https://blog.naver.com/ysp0722/222172953108

매거진의 이전글 개인회생신청요건 무담보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