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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8. 2021

법인회생, 간이회생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요소들

법과 생활

법인회생과 간이회생 상담이 왜 중요한가?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은 다른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과 달리 비용이 많이 들고 무엇보다 회사의 사활과 개인사업체(개업의, 개업한의사, 개인사업자, 개업변호사, 개업세무사, 개업회계사 등)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로펌과 변호사의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회생, 간이회생절차에서 성공할 수 있는 법인, 개인사업자가 로펌, 변호사를 잘못 선임해서 다양한 회생방법을 활용하지 못 하거나 업무를 의뢰인들에게 전가하는 등의 로펌,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법인회생, 간이회생 사건을 몇건 해 봤거나 처음 해보는 변호사, 로펌들이 변호사보수가 비싸다 보니 "덥썩" 수임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자주 봐 왔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간이회생에서는 회계적 지식이 있고, 회생절차에 경험이 많은 로펌과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VS 간이회생 신청요건

법인회생, 간이회생 신청원인은 동일하나, 간이회생은 법인 신청자도 있지만, 개인사업자(자연인)의 신청도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이사회 등이 없으므로 준비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체 재산과 부채, 개인의 고유한 재산과 부채가 구별되지 않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 개요 VS 간이회생 절차 개요!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은 절차상 거의 유사하지만 관리인 선임결정(간이회생에서는 관리인 불선임하고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대표자, 사업자 지정), 채권자협의체 구성, 실사 후 대체절차 등의 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간이회생은 몇가지 요소들이 생략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각 단계별 업무가 진행됩니다.


예납금은 법원별, 신청사건별로 다소 차이가 있고, 변호사보수 등은 로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유담보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1년이내 감정평가를 받은 자료가 없다면 법원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정의 감정료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회생 VS 간이회생 성공요건(=인가요건=채권자동의요건)


법인회생이나 간이회생에서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담보권자로부터, 무담보권자로부터 일정한 동의율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무담보권자(회생채권자 조)의 완화동의요건이 있어서 간이회생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법인회생 VS 간이회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법인회생보다는 간이회생이 비교적 절차진행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법인회생, 간이회생은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도 종결결정을 받지 못 하면 여저히 회생절차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생계획의 내용 일부를 수행한 후 조기종결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조기종결결정을 받는데까지는 신청서접수시로부터 8개월 ~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회생 실패, 간이회생 실패에 대한 대처!


법이회생, 간이회생 실패의 경우, 법원에서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으면 이에 대해 항고하지 않는 한 2주 경과 후 폐지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회생절차는 없어집니다.

견련파산에 대한 검토!


법인회생, 간이회생에 실패한 경우, "인가전 폐지"의 경우에는 법인파산, 개인파산 신청이 임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즉 선택사항), 인가 후 종결결정 사이에서의 "인가 후 폐지"의 경우는 필수적으로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게 됩니다 .


법인회생, 간이회생 실패와 관련하여 법인파산, 개인파산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견련파산을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법인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그야말로 별도의 법인파산, 개인파산 신청이 되기 때문에 재차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을 써야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채무자회생법은 "견련파산"을 규정하고 있어서 대체로 별도의 예납금의 추가적인 지출없이, 그리고, 통상적으로 추가적인 변호사 보수의 지출없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의무는 로펌과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mwXc4PBXWM

로펌, 변호사 선정시 특히 주의사항!


1. 상담만으로 변제율 몇 %, 채무탕감 몇 %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변호사는 지양해야 함

변호사가 자체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체의 가치평가를 해 보지 않거나 회생신청 중 실사를 받지 않는 한 변제율을 단언하기 어렵고, 자금사정과 채권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제율을 계속 수정되기 때문에 상담을 저런 식으로 하는 변호사는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변호사 선임료와 별개로 회계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가 자기 수임료 이외에 회계비용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줄 모르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변호사가 회생절차에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 발생시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1. 업무(엑셀작업 등)를 의뢰인에게 전가하거나 채권자 동의받을 때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와의 협의시 변호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동의받아 오라고 하는 경우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미 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경우인데, 의뢰인이 잘 알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해당 채권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의 요지와 변제율, 파산보다 유리한 사정 등을 설명해 주어 변호사가 채권자동의 절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의를 못 받아 실패하면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1. 법인회생, 간이회생 실패시 강제인가요건 검토 누락, 견련파산에 대한 설명누락


변호사가 법인회생, 간이회생 실패시 강제인가 요건에 대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거나 불인가결정이 날 것이 예상되면 적극적으로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인가가 될 수 있도록 회생계획안을 여러 차례 수정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실패한 경우에도 견련파산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신청을 해 주어 마무리를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반드시 상담을 2~3 군데 이상 해야 합니다.


상담내용과 변호사의 태도를 비교해 보아야 로펌, 변호사선정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중차대한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303760394

동영상 설명!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t=32s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t=20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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