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회생 파산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May 11. 2021

[일반회생] 급여소득자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검토

법과 생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2021. 4. 20.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일반회생을 신청해야만 했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상한액에 제한이 없어서 법률개정과 직접관련을 갖는 회생절차는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이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116132228

개인회생신청 채무요건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기존에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던 채무자가 위 제579조 제1호 가.목, 나.목의 개정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현재 실무상 일반회생 신청채무자에 대해서 절차폐지를 하고, 개인회생절차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법원들도 더러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경우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보다는 개인회생과 일반회생간의 이해득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일반회생은 담보채무 15억 초과, 무담보채무 10억 초과인 급여소득자가 신청!


법 제579조가 개정됨으로써 반대로 해석하면 담보채무 15억 초과, 무담보채무 10억 초과인 급여소득자의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반회생과 개인회생간에는 장단점이 서로 달라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는 사전에 충분히 따져 보고 선택해야 한다.

일반회생의 절차개요!
윤소평변호사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장단점비교


1. 채권자동의요건 여부

일반회생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무담보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음


개인회생은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동의요건을 받을 필요없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음


1. 변제금과 변제기간의 차이

일반회생은 급여소득에서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한 법정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비용의 생계비를 책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변제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변제금 책정가능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에서 도식화된 부양가족수 대비 월 법정최저생계비만을 인정받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전부를 변제금으로 사용해야 하고, 변제기간은 3년 또는 5년


1. 월 생계비의 차이

일반회생은 월 법정최저생계비 책정에 있어서 동거가족이 아닌 부모 등에 대한 부양료 등의 지급내역이 있으면 이 부분 역시 생계비로 책정받을 수 있고 다소 큰 금액의 월 차임도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개인회생은 매년 발표되는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1명(월 109만원), 2명(185만원), 3명(239만원), 4명(292만원), 5명(345만원) 등으로 도식화되어 있어 생계비조정이 어려움/원칙적으로 미성년자녀와 개인회생신청채무자 본인만이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배우자는 제외되며 부모 등의 특별부양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의 재산과 소득상태 등을 점검해 다른 형제들이 여력이 인정되면 생계비책정을 받을 수 없음


1. 배우자 재산의 출연여부

일반회생은 신청채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출연여부를 검토하지 않음. 단, 일반회생 신청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를 반환해서 일반회생 신청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해야 함


개인회생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사해행위가 아닌 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실무준칙이 변경되었으나, 다른 법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배우자 재산의 50%를 출연할 것을 원칙으로 실무가 운영되고 있음/예컨대, 배우자 보유 아파트가 5억이면 2억 5,000만원을 개인회생절차에 변제재원으로 내 놓아야 함


1. 담보물의 매각권한을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회생은 회생계획안에서 담보물의 매각권한을 신청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기 때문에 경매가 아닌 임의로 매각할 수 있고, 매각대금에서 거주비용을 일정 수준 충당해서 이주비용을 마련할 수 있음


개인회생은 담보권을 회생담보권이라 하지 않고 별제권이라고 해서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권리행사가 가능한데, 다만, 개인회생신청시 개별중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담보물에 진행 중인 경매절차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시까지 일시 중단되고 인가결정 이후에는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됨 / 개인회생신청채무자가 담보물 매각권한을 갖지 못함


1. 사건의 관리여부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일이 많고, 변제허가서, 각종 보고서, 회생계획안작성 및 제출, 채권자들로부터 동의징구, 조기종결까지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사건관리가 철저하고 브로커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음


개인회생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사도 할 수 있고, 또한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만 빌려 브로커 등이 막대한 광고를 하여 박리다매로 사건처리를 하기 때문에 3년 또는 5년 변제이후 면책신청을 하려고 하면 사무실이 없거나 해당 사무장이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주의가 필요!


채무액수가 크면 자산도 그만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파산을 가정했을 때 자산의 처분가치(청산가치) 이상의 변제해야 하는 회생절차의 근본원칙상 월변제금의 많고 적음, 배우자 재산의 출연여부, 적정 최저생계비의 책정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 본 후 이익이 더 큰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uRrsYmSnBBU&t=3s

https://www.youtube.com/watch?v=mD2YZwjEtHE&t=14s


매거진의 이전글 법인회생 간이회생 회생개시결정문 2021. 4. 16.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