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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07. 2021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2 '이득'과 '손해'란

법과 생활

재미는 없지만 2거라도 알아두면 유 익한 법!

지난 포스팅에서는 부당이득과 관련해 '법률상 원인없이'라는 의미에 대해 소개하였다. 즉, 부당이득의 '부당'의 의미를 알아 보았고, 부당이득의 '이득'과 '손해'에 대해서 살펴 보아야 한다.


민법 제741조에 의하면 이득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제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수익자)은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데 수익자로 등기, 등록이 마쳐졌거나 물건 등이 이전(점유이전)되었거나 용역(노무, 서비스)이 제공되어 수익자에게 취득이 완료된 이득은 물론 이득이 본래 정당하게 이득을 보유해야 할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


* 이득 : 소유권, 물건의 점유, 사용수익, 비용절감, 등기명의, 등록명의, 채권 등도 포함된다.

수익자가 법적 근거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기해 얻은 이득을 얻고 그 이득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수익자가 비록 이득을 얻었으나 정당한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시] : 부당이득의 사례는 다양하다!


1.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누린 사용수익에 대해 월 차임 상당의 이득, 지료 등

2.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 등에서 계약금, 중도금 등

3.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은 경우 지료 상당

4. 손해를 입은 자가 지출한 비용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라고 민법 제74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문에서 "이로 인하여"는 수익자의 이득과 손해입은 타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이득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는 통상적으로 대부분 쉽게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한 사건을 제외하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예시]


1. 채권추심기관이 채권이 소멸 또는 면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해서 채무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2. 무단으로 타인의 물건을 사용한 경우 차임 상당

3. 무효 또는 취소대상 계약관계에서의 주고 받은 것의 반환

4. 사기, 횡령 등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중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손해

5. 후순위권리자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자에 앞서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금

6. 무효인 명의신탁관계에서 지급된 매수대금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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