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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30. 2021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 '법적 근거없이'

법과 생활

재미는 없지만 2 거라도 알아두면 유 익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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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j4_TgPvG4A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누군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누군가 정당한 이익을 침해(손해)를 당한 경우, 이를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 이익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의 이익이 손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야 부당한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상식적 접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래 내 것(정당한 소유권)인데 누군가 내 것을 가지고 있다면(소유권의 침해) 부당이득인 것이다.


가. 무효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하여 공정과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기타 법률 등). 그리고, 수많은 개별 법률에서 일정한 조건 내지 요건이 충족되면 무효가 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다.


무효인 계약에 의해 A가 B에게 지급한 것, 그것은 다시 A에게 반환되어야 사리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B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이익은 부당이득이 된다.


나. 취소


법률에 의한 규정(사기, 강박, 착오 등)에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서 취소요건이 구비되어 취소권이 행사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위. B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이익을 본래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 해제


해제는 해제계약, 약정해제, 법정해제로 나눌 수 있는데, 해제계약은 당사자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을 상호 별도의 약정에 의해 해제하는 것을 말하고, 약정해제는 계약체결시 계약조항에 일정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그러한 사유가 발생해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정해제는 법률에 채무불이행을 해제사유로 정해 두고 있어서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서로 주고 받은 것이 있으면 그러한 물건 내지 이익이 더 이상 각자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된다.

부당이득청구는 법률상 원인없이, 법적 근거없이 A는 손실을 B는 이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바로잡는 것인 반면, 손해배상청구는 약정사유의 위반, 계약이 없는 경우 불법행위(사기, 교통사고 등)에 기해 계약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손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어서 요건이 다르다.


그런데, 사기를 당해서 손해를 보았는데, 사기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둘다 청구해서 2배로 손해나 손실을 만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신이 입은 손실, 손해가 청구의 최대값인 것이다. 즉,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취소, 해제하면서 지급한 돈 등을 상대방에게 반환청구하는 경우 소로써 소장에 취소의 의사표시, 해제의 의사표시를 기재하면 되고 사전에 내용증명 등을 보낼 필요는 없다. 가끔 상담을 해 보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전에 "내용증명이라도 보내 놓을까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소, 소장으로써 취소 내지 해제 등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전달하면 충분하다.


무효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는 원인을 소장에 기재하면 충분하고 무효라고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까지는 없다.

부당이득이 되려면 제3자가 보유한 물건, 이득이 법적 근거가 없어야 한다. 제3자의 물건, 이득의 보유권한이 없는 경우는 통상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이고 개별 법률에 의해 특정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가 판단해 보려면 제3자가 법적 근거(조문상으로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계약서, 법률 등에 의해 그 요건을 맞추어 보면 된다. 기본은 계약내용을 살펴 보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 무효가 되거나 취소권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얼만큼의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차후에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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