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법정갱신이 되는 요건의 기간, 임대기간의 간주, 상가의 경우 권리금 회수를 위한 요건기간 등이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일괄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갱신거절 내지 임대조건의 변경]
1. 주택 임대차 기간 만료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임대차 갱신거절, 조건변경 기간으로 규정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 전부터 2월 전 사이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위 기간보다 먼저 갱신거절 등을 하거나 위 기간을 도과해서 갱신거절 등을 하는 경우는 효력이 없어 법정갱신 즉,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차가 갱신됩니다.
* 간주 임대기간 : 2년
* 기억 : 6주2월
2. 상가건물 임대차기간 만료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위 임대차 갱신거절, 조건변경 기간으로 규정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 전부터 1월 전 사이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위 기간보다 먼저 갱신거절 등을 하거나 위 기간을 도과해서 갱신거절 등을 하는 경우는 효력이 없어 법정갱신 즉,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차가 갱신됩니다.
* 간주 임대기간 : 1년
* 최장 임대차기간 : 10년
* 기억 : 6상1월
3. 상가건물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임차인 주선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억 : 6권종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rgSUpZ6yC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