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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3. 2022

민사소송, 민사재판 대여금, 약정금 이자청구

법과 생활

민사소송, 민사재판은 금전의 청구, 물건의 인도청구, 권리의무 등의 확인 등 청구내용에 따라 소송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청구내용에 따라 알맞는 주장과 입증을 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인데, 일반인들이 요건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머리 쥐나도록 공부해서 사법고시합격했어도 공부는 끝이 없는 것만 같다.


흔하게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여금, 명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않은 약정금 등을 청구하더라도 소송기간이 상당히 길고 특히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강제집행을 마치기 전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흐른다.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소송유형별로 원고가 주장해야 할 사항, 피고가 항변할 사항 등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 준 경우, A는 언젠가는 그 돈을 반환받아야 할 것이고 B는 언젠가는 그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법률관계를 소비대차라고 한다.

A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원고가 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대주라고 하며, 가압류 등 각종 신청을 할 때는 채권자(신청인)로 불려진다.


B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피고가 되고, 돈을 빌린 사람이기 때문에 차주라고 하며, 가압류 등 각종 신청을 제기당한 경우 채무자(피신청인)으로 불린다.

원고 A는 1) 소비대차 체결사실(대여약정, 각종 금전거래에 관한 약정 등), 2) 목적물의 인도사실(대여금 지급사실), 3) 반환시기의 도래사실 을 입증해야 한다.


1. 소비대차 내지 약정체결사실

원고는 계약서, 주고 받은 대화내용 등 증여가 아닌 대여사실, 반환을 전제로 한 약정사실에 대해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거래내역(이체내역)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시기만 입증될 뿐 그 돈이 대여금인지, 약정금인지 밝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체결사실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한다.


2. 대여금지급사실, 약정금 지급사실

원고는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실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입증이 매우 곤란할 수 있다.


3. 변제기의 도래


가. 확정기한

: 2022. 12. 31. 등 명확하게 반환시기를 정한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해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이자 등을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도 주장 및 입증 필요


나. 불확정기한

: 기한이 정해지는 사실의 발생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피고 B의 토지가 수용되면 돈을 갚겠다"라고 했다면 토지수용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 피고 B가 언제 돈을 갚아야 할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는 독촉을 한 후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4. 이자청구

: 이자를 청구하려면 원금발생사실 + 이자약정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이자에 대해 이자율, 이자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연 5%), 상법(연 6%, 대주 또는 차주가 상인인 사실을 입증해야 함) 등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5. 지연손해금

: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통상 그 이율에 따라 인정된다. 다만, '3. 변제기의 도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피고(차주, 채무자) B는 원고 A의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원고 A의 청구를 물리칠 수 있는 주장일 경우 이를 '항변'이라고 한다. 피고 B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거나 분할지급하면 안되겠냐 는 등의 주장은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고, 단지 원고 A가 동의할 경우에 분할지급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러한 동의 내지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소장에 적힌 금액 + 이자 + 지연손해의 합산액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된다.


피고 B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너무 많아 다 기재할 수는 없고 아래에서는 몇가지만 예로 든다.


1. 대여 또는 약정사실 자체의 부인

: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증여(공짜)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입증 / 만약 이와 같은 사정이 입증되면 피고 B의 승소가 될 수 있다.


2. 변제, 변제공탁사실, 대물변제사실

: 피고 B가 대여금, 약정금 등을 모두 변제하였거나 그 액수 전부를 법원에 공탁한 사실 등을 주장입증하면 피고 B의 승소가 될 수 있다.

: 받은 액수만큼의 다른 물건으로 갚았다는 사실을 주장입증(대물변제)


3. 소멸시효 주장

: 채권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가 1년, 3년, 5년,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 B가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피고 승소이다. 다만, 원고가 가압류 등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피고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예를 들면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이자 등을 갚는 등)를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게 되면 소멸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떤가? 간단한 대여금반환청구, 약정금반환청구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해야 할 사항이 많을 뿐더러 그에 관한 부합하는 증거를 모두 챙겨야 한다. 피고 역시 원고의 청구를 물리치려면 자신이 주장하는 항변에 걸맞는 증거를 챙겨야 한다.


실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족, 친구, 선후배, 지인 등) 때문에 계약서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간단하게 생각했던 대여금, 약정금의 청구소송이 지리멸렬하게 오랜 기간 공방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내연관계, 연인관계 등에서 발생한 빈번한 금전관계,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빈번한 금전거래 등 대여금이나 약정금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들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와 금전거래를 하든 명확하게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고, 최근에는 SNS, 이메일 등이 있으니 계약서, 영수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증거라도 남겨 두는 것이 소송에 유리하다. 이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공통되는 사항이다.


변호사가 대여금반환청소송,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얕보고 수임했다가 1년 넘게 거래관계 정리하고 통장내역 정리하는 등 고생하는 경우도 많다. 나 역시 간단한 사건일 줄 알고 대여금, 약정금 소송 맡았다가 '양파'처럼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마구 쏟아져 나와 고생했던 경험이 있었다. 게다가 수임료도 저렴하게 받고 서면과 증거챙기고, 재판을 수차례 출석하는 등 종잇값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사건들도 있어서 의뢰인 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소제기 전에 구체적인 상담을 해야 한다. 특히, 의뢰인이 내막을 감추고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들려주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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