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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9. 2022

민사재판 민사소송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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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38Xz93dLxWw


실무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잘 인정되지 않지만 민법 제8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부간에는 일정한 대리권이 인정된다. 이를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부르는데 부부 일방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을 알지 못 하는 제3자에 대해 대리권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제827조 제2항).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 일방의 책임을 타방에 부담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 이를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부 일방 명의의 재산이 고유재산(특유재산)으로 인정되듯이 부부 일방의 채무 역시 단독채무일 뿐 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지우는 것은 부부별산제, 채무명의책임이라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부부 일방의 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인정하듯이 부부 일방의 채무 역시 단독채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윤소평변호사

일상가사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말한다. 일상적인 가사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는 법률행위의 내용, 정도, 범위와 관련해 지역 관습,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일상가사의 예시 : 주로 의식주 관련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 주로 채무 명의자에 따라 단독채무로 인정해야 할 사항


판례를 통해 본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 일상가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부부의 사회적 지위, 소득규모, 보유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인 생활상태, 부부의 내부사정(별거, 외국체류 등), 어떤 행위의 목적이나 동기, 객관적이 계약의 성질,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판례를 통해 본 일상가사에 포함되는 사항

일상가사대리권의 문제되는 것은 부부 중 일방이 자산처분한 경우,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1) 자산의 경우 혼인 전 일방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2) 혼인 중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이 되듯, 2) 혼인 중에 부담하게 된 채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부 중 '그' 일방의 단독채무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부 중 일방이 자기 명의로 대출받는 경우 나머지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대리권의 문제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인데, 이는 법률행위당사자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상가사대리권은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 또한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여 부부 중 타방에 대해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판단을 엄격한 요건하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실무상 개인적 경험으로 볼 때, 일상가사대리권을 주장하면서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 했다.


일상가사대리권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대체로 민법을 직독직해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고, 위에서 일상가사를 인정하기 위한 다수의 요건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간과한 청구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일상가사대리를 주장하면서 부부 중 일방의 채무에 대해 타방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추궁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소송절차상의 규칙이기 때문에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통해 충분히 일상가사대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입증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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