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민사재판 민사소송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

by 윤소평변호사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8Xz93dLxWw


%EC%9D%BC%EC%83%81%EA%B0%80%EC%82%AC4.jpg?type=w1

실무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잘 인정되지 않지만 민법 제8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부간에는 일정한 대리권이 인정된다. 이를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부르는데 부부 일방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을 알지 못 하는 제3자에 대해 대리권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제827조 제2항).

%EC%9D%BC%EC%83%81%EA%B0%80%EC%82%AC1.jpg?type=w1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 일방의 책임을 타방에 부담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 이를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부 일방 명의의 재산이 고유재산(특유재산)으로 인정되듯이 부부 일방의 채무 역시 단독채무일 뿐 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지우는 것은 부부별산제, 채무명의책임이라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EC%9D%BC%EC%83%81%EA%B0%80%EC%82%AC2.jpg?type=w1 부부 일방의 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인정하듯이 부부 일방의 채무 역시 단독채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윤소평변호사
%EC%9D%BC%EC%83%81%EA%B0%80%EC%82%AC3.JPG?type=w1
%EC%9D%BC%EC%83%81%EA%B0%80%EC%82%AC5.jpg?type=w1

일상가사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말한다. 일상적인 가사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는 법률행위의 내용, 정도, 범위와 관련해 지역 관습,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일상가사의 예시 : 주로 의식주 관련

%EC%9D%BC%EC%83%81%EA%B0%80%EC%82%AC6.JPG?type=w1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 주로 채무 명의자에 따라 단독채무로 인정해야 할 사항

%EC%9D%BC%EC%83%81%EA%B0%80%EC%82%AC7.jpg?type=w1


판례를 통해 본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EC%9D%BC%EC%83%81%EA%B0%80%EC%82%AC8.jpg?type=w1

: 일상가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부부의 사회적 지위, 소득규모, 보유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인 생활상태, 부부의 내부사정(별거, 외국체류 등), 어떤 행위의 목적이나 동기, 객관적이 계약의 성질,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판례를 통해 본 일상가사에 포함되는 사항

%EC%9D%BC%EC%83%81%EA%B0%80%EC%82%AC8.jpg?type=w1
%EC%9C%A4%EC%86%8C%ED%8F%89_%EB%B3%80%ED%98%B8%EC%82%AC%EC%9D%98_TIP_20220420.jpg?type=w1

일상가사대리권의 문제되는 것은 부부 중 일방이 자산처분한 경우,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1) 자산의 경우 혼인 전 일방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2) 혼인 중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이 되듯, 2) 혼인 중에 부담하게 된 채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부 중 '그' 일방의 단독채무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부 중 일방이 자기 명의로 대출받는 경우 나머지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대리권의 문제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인데, 이는 법률행위당사자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상가사대리권은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 또한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여 부부 중 타방에 대해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판단을 엄격한 요건하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실무상 개인적 경험으로 볼 때, 일상가사대리권을 주장하면서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 했다.


일상가사대리권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대체로 민법을 직독직해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고, 위에서 일상가사를 인정하기 위한 다수의 요건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간과한 청구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일상가사대리를 주장하면서 부부 중 일방의 채무에 대해 타방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추궁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소송절차상의 규칙이기 때문에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통해 충분히 일상가사대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입증을 펼쳐야 한다.

%EC%B9%B4%EC%B9%B4%EC%98%A4%ED%86%A1_20220411.jpg?type=w1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민사소송, 민사재판 대여금, 약정금 이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