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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0. 2022

책임(투명)경영이행 준수 소명 통지

주채무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주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 할 경우,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 주채무 전액을 다 변제하는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이 연대보증약정이다.


보통 법인, 개인사업자가 대출약정시에 연대보증약정도 같은 서류로 작성하기 때문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명확히 구별해야 하고, 주채무가 연대보증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1개,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 1개 즉, 2개의 채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주채무자가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고 있는 동안 연대보증인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지 않을 뿐이다.


주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 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우선 연대보증인에 대해 기한이익상실통지를 하고 연대보증책임(주채무 전액)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한다. 연대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현재 연대보증인 유지되고 있는 대출약정도 있지만 대체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책임추궁 때문에 그 부분이 지나치게 채권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인, 개인사업자 등이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투명경영이행약정 내지 책임경영이행약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의 작성을 요구하는데, 원칙적으로 주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 하더라도 책임경영이행 약정서, 투명경영이행약정서를 작성한 약정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

윤소평


책임경영이행 약정서, 투명경영이행약정서의 경우 약정인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대신 몇가지 이행사항(경영의무)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약정인은 주채무 전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위 약정서 제3조 제1항 참조).


위반해서는 안되는 사항은 보증기관별 약정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약정서를 사례로 설명해 보자면 대표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제2조의 각호를 위반한 경우, 제3조의 제3항 각호를 위반한 경우인데, 제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약정인에게 경영의무위반을 이유로 서면 등으로 통지를 하지만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연대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약정인이 경영의무 위반을 저지르고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에서는 구상권 범위 내에서 약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얻어 약정인 개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경매, 압류추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윤소평

주채무자가 대출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 하게 되면 보증기관은 대출은행에 보증비율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을 회수할 재산이 없거나 주채무자가 파산상태일 경우 약정인에 대해 책임경영 내지 투명경영 의무사항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소명하라는 통지를 한다.

윤소평

위 소명요청 통지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약정인에게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책임(투명)경영의무 준수여부에 대해 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라는 통지이다.


위 통지서 "아래 제1항"을 보면

윤소평

따라서 책임(투명)경영이행 약정서를 작성한 약정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데, 몇차례 보증연장을 하면서 결산자료 등을 보증기관에 제출하기 때문에 보고의무,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는 잘 보지 못 했다.

내가 직접 처리한 사건들 중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가 몇 건 있는데,


1.

甲이 A, B, C 각 법인의 대표를 통해 각 법인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각 대출금을 甲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일부 사용한 경우


2.

법인세 등이 체납되자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등을 면하고자 보증기관의 동의없이 주식(지분)의 1/2이상을 이전한 경우


3.

대출연장, 보증연장을 위해 재무상태표상 자산초과 상태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 사례는 의뢰인 법인의 세무대리인과 함께 회계기준에 맞게 처리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러한 분식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기관이 연대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으로 된 경우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면서 겪은 사례만 소개해 보았다.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그 금액이 통상 1억에서 3억원으로 보인다. 법인의 경영악화로 주채무자인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 할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전부를 회수하게 되면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대보증계약체결없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보증기관의 실무가 변화되었는데, 여기에도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없지 않다.


향후에는 보증기관들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위반을 이유로 소송도 더 빈번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제도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정도만 하면 좋을 듯 하다.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D0wdevP-I_E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54s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https://www.youtube.com/watch?v=etI_uPMbnbE

https://www.youtube.com/watch?v=6uwWIzZqgTg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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