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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27. 2022

[민사소송] 민사재판 개인사업자와 그 개인 고유자산

법과 생활

1. 들어가면서

윤소평변호사

A는 B에게 대여, 투자, 물품대금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B에 대해 1억원을 지급(물품대금이면 1억 상당의 물품 등)하였고, B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서 개인사업체(상호 : 소평)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A는 채권자가 되고, B는 채무자가 된다. 그런데, 채무자 B가 채권자 A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든 1억원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


채권자 A는 수차례 갚으라고 독촉하였으나 채무자 B가 차일피일 미루자 채무자 B를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을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채무자 B의 경우 '소평'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고 해당 사업체의 재무상태표에 개인사업체의 자산과 부채가 기재된다. 그리고, 채무자 B는 자신의 아파트 등 고유재산도 가지고 있다. 만약, 채권자 A가 채무자 B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1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B의 고유재산에 가압류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의 채권자와 달리 채무자 B의 개인사업체의 재산과 개인고유재산은 구별되지 않아 채권자 A로서는 채무자 B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실시할 수도 있고, 개인고유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여 중복 가압류 등을 할 수 없다.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1억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경우, 채권자 A가 1억원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로 채무자 B를 적어야 하는지, 개인사업체 상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


하지만, 채무자 B의 개인사업체 재산 및 부채, 개인고유재산 및 부채가 구별되지 않고 전부 채무자 B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채권자 A는 민사소송을 통해 1억 청구를 하려면 소장에 "피고 B"라고 기재해야 한다.


이는 좀 어렵게 얘기하면 '법인 VS 대표자'의 경우 법인격이 개별 독립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람이 2명인 것과 같아서 누구와 거래를 했는지 구별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그 개인'은 사람이 1명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도 1명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원고 A=채권자 A가 피고 B=채무자 B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에서 제1심에서 승소했다. 민사소송은 조정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한 아무리 짧아도 5~6개월은 소요되고, 다툼이 심할 경우 제1심만 1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상고까지 제기한다면 소송이 완전히 종료되기까지는 몇년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승소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날 경우, 피고가 항소를 하더라도 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DbxcvrJ_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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