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May 30. 2022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강제집행면탈죄

법과 생활

윤소평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반드시 소송으로써만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피고가 되는 소송이다. 정작 채무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아니다. 사해행위는 원고(채권자)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회수를 하려 할 때 그 재산이 채무자 소유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이전되어 강제집행에 있어 장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시켜 채무자 소유로, 채무자 명의로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데 목적과 취지가 있다.

윤소평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구조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있어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채권 'A'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피보전채권, 피보전권리라고 한다. 그런데, 특정한 경우 피보전권리 'A'가 먼저 성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권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같은 경우이다. 특히, 실무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구상권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판례는 상당히 많다.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성립            

              가까운 장래에 그 청구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            

              실제 현실로 그 청구권이 발생            


이러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채권 'A'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의 요건이 충족된다.


우선 채권자(원고)가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 권리는 대여금, 물품대금, 약정금, 손해배상청구권, 구상금 등 다양하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같은 경우는 채권 'A'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원고(채권자)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위한 공동담보를 보전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해당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대여금 청구, 약정금 청구, 손해배상청구, 구상금청구 등)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다. 즉, "피고 채무자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형태의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채권 "A"의 청구 때문이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채무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니 주의를 요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 내지 전득자이기 때문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알아야 할 사항!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t=54s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하는 행위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행위, 즉 취소대상 "B"이다. 취소대상 "B"는 증여, 형식적 매매, 변제, 대물변제, 담보설정 등 여러가지 행위가 포함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추정되고, 보유 물건을 처분하려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추정된다.


취소대상 "B"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취소행위이고 수익자-전득자간의 행위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오로지 취소를 구해야 하는 행위는 채무자-수익자 간의 행위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알아야 할 사항!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수익자 내지 전득자는 자신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 채무자가 채무가 과도하게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해당 재산의 처분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해 변제할 재산이 없어지거나 부족해졌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보통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배우자, 8촌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 등), 지인들에게 염가로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자, 전득자가 자신이 사해의사가 없었고 사해행위인 줄 몰랐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본래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원고가 입증하는 것인데, 일정한 경우에는 원고가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사해의사,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사해행위취소는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만 한다고 거듭 진술하였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법률관계를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두어서는 법적 안정성, 거래의 안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5년인 셈이다.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이란 재산이 이전한 날(등기이전, 등록이전, 점유이전 등)을 의미하고, 그러한 행위를 안 날은 등기, 등록의 이전을 안 날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이든 사해행위가 있었고 그 후로 5년이 경과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민사적 책임과 별도의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전부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가 실시예정이라거나 경매 등이 실시될 상황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여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서로 공모하여 허위로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

윤소평 변호사의 TIP

민사상담 중에서 사해행위와 관련한 상담을 받으면 유형은 크게 3가지이다. 1) 채권자가 상담문의한 경우, 2)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등이다. 그런데, 채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해행위인지, 강제집행면탈죄인지 여부를 어슴프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신이 채권자인데 채무자의 있던 재산이 갑자기 제3자, 특히 가족 등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 화가 날 노릇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부동산, 동산을 구입했든데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도 억울할 수 있다. 바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채무자의 부채상태, 재산처분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사해행위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혼시 재산분할, 통정 매매, 가장 매매, 본래 담보설정의무가 없는 약정에서 담보를 갑자기 설정하는 경우, 사업용 중요자산의 처분, 채권양도, 사업양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저마다 사해행위를 충족하는 요건이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 구조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 피고는 이러한 소송이 다른 일반 소송보다는 입증상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fhqgCCMFWM

https://www.youtube.com/watch?v=zUUf58XIkyY

매거진의 이전글 [민사소송] 민사재판 개인사업자와 그 개인 고유자산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