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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13. 2022

손해배상청구 보험금과 손해배상청구 과실상계

법과 생활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두 가지 유형은, 우선 1) 계약상 불이행, 즉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2) 계약없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나눌 수가 있다.


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은 ㄱ) 계약의 내용을 특정하고 ㄴ) 무엇이 계약위반인지, ㄷ) 그것이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ㄹ) 그리고 손해 액수는 얼마인지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모두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일정한 계약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거나 상대방의 귀책사유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을 염두해 두고 계약위반사실에만 중점을 두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손해배상예정이라고 한다.


손해배상예정이 있으면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예정액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법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계약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교통사고, 사기 등의 범죄피해, 폭행 등 위법, 불법한 행위에 의해 가해자 VS 피해자의 관계가 설정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라고 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은 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물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도 포함되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과실치사상과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 공단 등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면, 보험사, 공단 등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보험사, 공단은 본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내용 한도 내에서는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어렵고,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채권자대위라고 어렵게 표현하고 있다. 대위한다는 것은 대신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위 사례는 공단이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피해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인데, 그 범위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범위 비율"에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적시하고 있다.


피해자의 기왕치료비가 1,000만원인데 공단이 700만원을 지급한 경우, 공단은 700만원 전액을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이 30% 개입되었다면 700만원 중 피해자의 과실 30% 부분, 210만원은 상계를 해야 하는데, 공단은 가해자의 책임비율이 70%에 해당하는 부분 즉, 700만원 중 490만원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기해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이익을 받은 경우 그 부분은 공제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이 부분은 공제를 한 다음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진다.


피해자가 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청구금액 1,000만원 중 300만원은 공제하고 피해자의 과실비율,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가려 가해자의 책임비율만큼만 손해로 인정되는 것이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공단 등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공단 등의 부담금 전액"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나, 위 대법원 판결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은 부분을 공제한 후 과실비율을 따져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로 변경된 것이다.


즉,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치료비 등을 산정할 때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공단 등의 부담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 즉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 판례변경 이전에는 "과실상계 후 공단 등 부담액의 공제" 방식이었으나 그 순서가 변경된 것으로 가해자의 책임범위가 더 제한된 결과가 된 것이다.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n7J76f6x4ZE

https://www.youtube.com/watch?v=YNavll52b8E

https://www.youtube.com/watch?v=LsZGNTD8r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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