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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27. 2022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의 무자력

법과 생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책임재산 :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부채가 많은 상태 또는 해당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부채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전체 채권자 내지 일부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회수를 해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채권자가 판결로써 취소하여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원상회복시킨 후 이에 대해 강제집행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때문에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채무자는 피고가 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자산)을 이전받은 수익자, 수익자로부터 재산(자산)을 이전받은 전득자가 피고가 된다. 취소대상 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행위(형식적 매매, 염가매매, 저가매매, 증여, 채권양도, 사업양도, 영업용 주요자산의 양도,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의 이전 등)가 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인 원고가 알아야 할 사항!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t=54s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하는 소송이고 피고는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인 원고에 대해 채무가 없는 사람(수익자, 전득자)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여러 요건들을 입증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인 피고가 알아야 할 사항!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는 현금,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해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살펴보니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타인에게 빼돌린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빼 돌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일정한 재산을 빼 돌려서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불능이 되거나 부족해진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변제능력이 없어지거나 변제부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어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여러 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는 것이고, 채권자인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자력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단,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뿐만 아니라 사해의사까지 추정하고 있고, 이를 유추해 보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저가 내지 염가, 또는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등기상, 등록상 채무자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동안 해당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1. 명의신탁

채무자가 명의수탁자여서 해당 부동산이나 등록재산상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 공시되었는데,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를 본래의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었던 관계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신탁법상 신탁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한 경우 신탁법상의 사해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탁법적으로 해당 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귀속되기 때문에 이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자가 해당 재산을 신탁계약에 따라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3. 이혼 재산분할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적정한 비율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분할하여 준 경우, 본래 채무자 전부 소유였던 재산이었지만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혼인기간, 기여도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해야 한다.


4. 상속포기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상속을 포기한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채무자 상속분을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일단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고, 그 후 분할협의를 통해 채무자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다른 공동 상속인 내지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상속포기와 달리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기타 여러 사례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반드시 소송으로써 해야만 한다.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위 기간은 제척기간, 제소기간이어서 중단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만 도과되어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기하지 못 하게 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은 일부 판례에서 추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하고,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불가능, 부족을 입증해야 한다.


사해행위가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일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책임도 부담하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고소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채무자의 무자력은 증거신청을 통해서 채무자의 채무내역,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없이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소로써 이에 관한 입증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원고가 입증해야 할 요건들이 많아 일반인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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