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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01. 2022

집행유예기간 중 0.16% 음주운전 벌금형 사례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channel/UCVckBWv8fXk8NwnN5xumPFw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형(실형) 아니면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뿐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기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1 사안을 검토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인지

2 사안을 검토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후 판결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3 사안을 검토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2022. 10. 20. 약식명령 벌금으로 처리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사례


아래 약식명령(구약식) 처분은 2022. 10. 20. 처분이 된 것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진아웃 인데다가 그것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케이스여서 실형(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였다.


수사단계부터 첫 조사날짜를 조율하고 의뢰인의 정상관계(구속이 되어서는 안되는 모든 사유)를 추려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를 받았다.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에도 의뢰인과 함께 자료를 꾸준히 제출했다.

윤소평 변호사

무엇이든 정성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최소한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는다.


처음 변호방향은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켜 판결선고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단계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처분이 완료되어 버렸다. 의뢰인이나 나나 쾌재를 불렀다.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진 이라는 과거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전, 게다가 금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꽤나 높은 편이어서 실형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었으나 이렇게 정식재판없이 끝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jer9nbAIN8

https://www.youtube.com/watch?v=xcfFN7lnbQA&t=210s

https://www.youtube.com/watch?v=UTiBX0XTqGg&t=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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