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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31. 2022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진아웃 형사처벌 행정소송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행정소송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의 경우 현재 실무에 대해서 보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위헌결정이 나서 현재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진아웃,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3진아웃 이상에 대한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윤소평 변호사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의 계산법!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2006. 6. 30. 이후 전과 합산

형사처벌과 관련한 음주운전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이상의 전과를 계산할 경우, 2006. 6. 30. 이후 전력만 계산하면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WptSomYF7u8&t=4s

면허취소기간과 관련해서는 2001. 6. 30. 이후 전과합산

행정처분 즉 면허취소기간, 면허취득결격기간과 관련해서는 2001. 6. 30. 이후의 전력을 합산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보다 그 범위가 넓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대체로 벌금형(약식명령, 약식기소)로 재판없이 사건이 종결되나,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여타 범죄가 경합적으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찰조사-검찰의 기소-공판기일 소환-공판기일-판결선고의 절차로 진행된다. 

불구속으로 기소되면 불구속구공판, 구속되어 기소되면 구속구공판이라고도 부른다.

https://www.youtube.com/watch?v=UTiBX0XTqGg&t=3s

https://www.youtube.com/watch?v=wstZ55lzru4&t=36s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지겠지만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진아웃의 경우 검사구형은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중 어느 하나가 통상적이다. 


형사처벌의 경우의 수

1 실형(법정구속)

2 징역형 + 집행유예

3 벌금형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누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Tjer9nbAIN8

그외에도 금고형,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자격에서 박탈되는 경우, 취업규칙, 인사규칙 등에 의해 해고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려면 그만큼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 정상참작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해야 한다. 


면허취소와 관련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는데 생계형, 혈중알코올농도가 경미한 경우, 다른 특수면허 등도 취소가 되어 생업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취소를 정지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2회이상, 음주운전2진아웃 이상의 경우에는 모든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의미가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Ki5jxmWEqQ4

음주운전2회이상, 음주운전2진아웃이상의 경우 행정처분(면허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위헌판결이 난 것이 아니어서 무려 20년 전의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취소처분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으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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