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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25. 2022

음주운전2회 실형(법정구속)만은 면해야!

법과 생활

유튜브에서 '음주운전'을 검색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VckBWv8fXk8NwnN5xumPFw

2006. 6. 30. 이후 음주전과가 2회 이상이면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2진아웃이 되면 과거 수사만 받고 정식재판을 받은 적이 없어서 경찰, 검찰에 반성문, 탄원서, 진단서 등 생각할 수 있는 정상참작자료만을 제출하고 벌금형 받겠거니 하고 있다가 불구속구공판, 피고인소환장을 받고 나면 가슴이 철렁내려 앉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호사 등에게 문의를 하지 않고 혼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검사가 구형을 징역 1년, 1년 6월, 2년 등을 하면 판결선고기일을 받은 상태에서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거나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2006. 6. 30. 이후 음주전과가 2회 이상인 음주운전2진아웃에 해당하면 대체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게 된다.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면 통상 그 범위 이하에서 판결이 선고된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므로 양형자료(정상참작자료)를 사안에 맞게 충실하게 제출하고 자신의 상황, 재범방지의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면 여전히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명령(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908870437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하면 통상 정식재판에 회부

하지만, 음주운전2진아웃의 경우 운좋게 약식명령(벌금)으로 처벌되기 보다는 보통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검사의 구형은 대체로 징역형을 선택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


현재 음주운전2진아웃에 대한 실무 처벌의 수위는 아래와 같다.

제1구간, 제2구간, 제3구간이라고 한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수록 2차사고, 확대사고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처벌수위도 높아진다. 운좋게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벌금액수의 최대값에 근접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윤창호법이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위헌판결이 결정되었지만 실무상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단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제1구간, 제2구간, 제3구간에 따라 처벌이 되고 있다. 실형선고가 잦아서 판결선고 당일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구속된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는 정상참작자료는 한계가 있다!

음주운전2진아웃 사건 뿐 아니라 TV등을 보면 기를 쓰고 피고인들이 밖에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우선은 자유로움이 주어지고 정상참작자료나 자기 방어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구속이 되고 나면 피고인을 대신해서 누군가 자료를 준비해 주어야 하는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나 피고인 본인이 직접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챙길 수 없게 된다. 그만큼 피고인 자신에 대한 정상참작자료를 구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음주운전2진아웃에 대한 실무!

https://www.youtube.com/watch?v=UTiBX0XTqGg&t=3s

수사 전에 충분히 정상참작자료를 제출하고 기소전, 판결선고전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음주운전2진아웃, 음주운전2진아웃 그 이상의 경우, 실형(법정구속), 징역형 + 집행유예, 벌금형 등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데,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등의 사정은 오로지 피고인이 제출하는 양형자료(정상참작자료)와 재범방지의지의 객관적 표현에 달려 있다.


그러한 피고인의 노력은 지속적, 반복적이어야 효과가 있다. 판단은 그야말로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다. 물론,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지만 판사가 낮은 수준의 처벌을 선고하는 것은 오로지 판사의 판단과 해당 사건에서 현출된 자료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전화, 카톡으로 무슨 자료를 준비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선임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변호를 준비하면서 알려 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신병(구속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노력과 비용을 아끼려 한다면 혹여 구속되어 직장잃고 수감생활 때문에 가족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더 큰 장애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전과관계, 음주운전 반복의 기간, 직업, 가족관계 등에 따라 피고인의 사연은 천차만별!

검사가 공소제기(기소) 전에는 피의자, 기소 후에는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변호사는 변호인이라고 부른다. 공소제기를 구공판이라고 부른다. 재판기일을 공판기일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대부분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한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므로 해당 피고인의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특색있게 정상관계에 대한 주장이 있어야 한다. 다른 수십건의 사건과 비슷하거나 유사해서는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판사마다 엄벌주의 성향, 관대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같은 시기에 재판을 받는 다른 사건에 비해 해당 피고인의 사건이 더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선처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감소할 수 밖에 없다.


같은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별로 정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자료를 준비하고 주장을 세심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거듭 말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 판결선고시까지 말이다. 그리고, 형사사건을 다양하게 다루어 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선임료가 차이가 날 수 있기는 하지만 말로 천냥 빚 갚는다고 변호사하고 잘 협의해 보면 길이 있을 것이다.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cfFN7lnbQA&t=2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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