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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진아웃 음주측정불응 벌금형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2가지 절차가 진행된다.

1 행정처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 처벌전력의 횟수 등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면허취소처분(1년, 2년, 3년, 5년 등 기간은 전과에 따라 다르다.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2진아웃 음주운전 3진아웃 그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실익이 없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 은 반드시 면허취소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Ki5jxmWEqQ4

2 형사처벌


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된다.


나.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 / 음주운전 2진아웃 음주운전 3진 아웃 이상

2006. 6. 30. 이후 음주운전처벌 횟수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아웃 이상이면 대부분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https://www.youtube.com/watch?v=UTiBX0XTqGg&t=3s

https://www.youtube.com/watch?v=Sp7W57rgoEc&t=24s

https://www.youtube.com/watch?v=bhBeu-6-C6s&t=13s


아래에서 소개할 사건은 음주운전 2회 / 음주운전 2진 아웃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이 두려워 음주측정불응죄로 수사 재판이 진행된 사안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공무원의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의뢰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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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경우 음주운전 2회 / 음주운전 2진 아웃 전력이 있어 벌금형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실형을 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집행유예선고만 받더라도 관련 법률에 의해 당연퇴직되는 상황이어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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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음주측정을 하였다면 예상컨대 0.120% ~ 0.19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으리라 보는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았으니 혈중알코올농도는 기록상 없다. 다만,


음주측정불응죄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에 한해 선처를 받아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벌금액도 700만원 이어서 그리 높은 금액은 아니었다. 그리고, 의뢰인은 계속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현재 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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