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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24. 2022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진아웃  음주측정불응 벌금형

법과 생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2가지 절차가 진행된다.

1 행정처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 처벌전력의 횟수 등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면허취소처분(1년, 2년, 3년, 5년 등 기간은 전과에 따라 다르다.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2진아웃 음주운전 3진아웃 그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실익이 없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 은 반드시 면허취소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Ki5jxmWEqQ4

2 형사처벌


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된다.


나.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 / 음주운전 2진아웃 음주운전 3진 아웃 이상

2006. 6. 30. 이후 음주운전처벌 횟수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아웃 이상이면 대부분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https://www.youtube.com/watch?v=UTiBX0XTqGg&t=3s

https://www.youtube.com/watch?v=Sp7W57rgoEc&t=24s

https://www.youtube.com/watch?v=bhBeu-6-C6s&t=13s


아래에서 소개할 사건은 음주운전 2회 / 음주운전 2진 아웃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이 두려워 음주측정불응죄로 수사 재판이 진행된 사안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공무원의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의뢰인이었다!
윤소평 변호사
이 사례의 경우 음주운전 2회 / 음주운전 2진 아웃 전력이 있어 벌금형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실형을 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집행유예선고만 받더라도 관련 법률에 의해 당연퇴직되는 상황이어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사안이다.
윤소평변호사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하였다면 예상컨대 0.120% ~ 0.19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으리라 보는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았으니 혈중알코올농도는 기록상 없다. 다만,


음주측정불응죄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에 한해 선처를 받아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벌금액도 700만원 이어서 그리 높은 금액은 아니었다. 그리고, 의뢰인은 계속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현재 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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