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Oct 25. 2022

상속재산분할 원인은 몰빵?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 상속재산분할 등과 관련해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건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산과 부채 중 자산 - 부채 =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상속인의 순위


1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아들, 딸),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가 없으면 단독상속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같은 순위에 있으면서 단독이면 단독상속하게 된다. 여기까지도 상식이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에 비해 0.5할을 가산한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본래 법정상속분대로 균등하게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분할되는 것으로 등기도 필요없이 이루어진다. 다만, 나중에 제3자들과의 법률관계에서 상속지분을 표시하기 위해, 상속으로 인한 재산관계를 공시하기 위해 상속에 의한 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 등을 할 뿐이다.


문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느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중 일부에게 많은 재산을 몰아줄 경우, 상속재산과 관련해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불만이어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된다.


특별기여분 주장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심심치 않게 주장되는 것이 특별기여분이다.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이 아니라 간호, 특별한 부양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우선 특별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인정한 뒤 나머지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특별기여분자에게 금액으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뒤 나머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508368493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해 생전 증여를 과도하게 하였거나 유언으로 과도하게 몰아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이외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해야 한다.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균분해서 나누면 될 것이다.


상속재산의 분할


1 현물분할

: 상속재산 원물을 분할하는 것이다. 예컨대, 토지를 1/4씩 분할하는 식이다.


2 경매에 의한 분할

: 상속재산을 경매로 처분한 뒤 그 대금을 균분해서 나누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상속인들에게 손해다. 경매가 몇번 유찰될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3 대금분할

: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 또는 일부의 소유로 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식으로 하는 분할방식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필요서류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청구서 기재사항


1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1인 또는 여러 명)

2 상대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속인 전원)

3 피상속인(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후주소 등

4 분할대상에 따른 청구취지(분할방법)


청구취지


가. 현물분할(원물분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분할하여 그 중 (가) 표시 부분은 청구인의 (나) 표시 부분은 상대방 OOO의, (다) 표시 부분은 상대방 XXX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경매분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 중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청구인에게 1/3지분, 상대방 OOO에게 1/3 지분, 상대방 XXX에게 1/3 지분의 비율로 분할한다.

3 대금분할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대방 OOO의 소유로 분할한다.
2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위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22. 00.00까지 000000만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상속인 목록

- 상속재산 목록

- 원하는 분할방식의 청구 구체적 상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kA5--lvFR4&t=7s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PaBfdr1CB4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M2fqsKL5tpY

https://www.youtube.com/watch?v=wvy_hvbc-og


매거진의 이전글 유류분 산정시 기준 상속분액 관련 대법원 판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