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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11. 2022

유류분 산정시 기준 상속분액 관련 대법원 판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1. 사실관계


아버지 A가 2013.경 사망해서 딸 B, C, D와 아들 E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 아버지 A가 생전에 자식들에게 재산 중 일부를 자녀들에게 증여하였으나 아버지 A의 사망 후 아들 E에게 더 많은 재산이 증여가 되었다는 이유로 딸들 B, C, D가 E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버지 A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시세 4억 1,000만원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2억 4,000만원(채무)가 있었다.


2. 제1심, 제2심의 판결


제1심, 제2심은 유류분 산정방식을 설명하면서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해당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을 일률적으로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해서 판결하였다.

좀 복잡해지는데,

이와 같은 산정방식을 기초로 사안을 계산해 보면, 상속재산은 아파트시세 4억 1,000만원 - 임차보증금 2억 4,000만원 = 1억 7,000만원이 된다.


[아버지 A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특별수익)]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

적극재산 + 증여액 - 순상속분액

[1억 7,000만원 + (B, C, D, E의 증여받은 액)=30억 800만원]X(유류분비율(법정상속분 1/4 X 1/2))=1/8]이 되어 유류분액은 3억 7,600만원이라고 판시하였고, 상속재산 1억 7,000만원에 대해 각 1/4씩 상속받았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은

결론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에 제한되기 때문에 B, D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할 수 있고, 상속인 C는 유류분반환청구 액이 없다.


그래서, 제1심, 제2심은 E는 B와 D에게 각 유류분 부족액에 B, D의 유류분 초과 합계액 중 자신의 유류분 초과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E는 B에게 1억 1,200만원 상당, D에게 1억 1,7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 대법원(2017다235791)


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에서 공제할 자신의 순상속분이 적을수록 반환금액이 증가하고, 역으로 자신의 순상속분액이 클수록 반환액은 적어지거나 없게 된다.


나.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유류분액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식으로 공제하고, 이 때 순상속분액은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으로 산정해야 한다.


다.

하급심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원, 피고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기초해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산정한 결과 B, D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는데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액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액으로 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보면, 제1심, 제2심은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하여 1억 250만원으로 산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일률적으로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자별로 순상속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윤소평 변호사의 TIP


유류분산정은 생전증여,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등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의사존중과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은 받지 못 하되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1/2 또는 1/3)을 유류분을 침해해서 몰빵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계산방식이 다소 복잡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제1심, 제2심에서 설시한 산정방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산정하게 된다. 다만, 문제는 공동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받은 액수를 산정할 때, '순상속분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법정상속분대로 일률적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유류분권자별로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계산방식은 더 복잡해질 수 있지만 상속인들간의 실질적 균형은 어느 정도 타당하게 좁혀지게 되었다.


참고로 유류분산정기초재산액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사망전 1년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제한받지 않고 증여받은 시점이 아주 오래전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산입한다. '사망전 1년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제3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유류분산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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