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Oct 05. 2022

유류분청구 상속인 한정승인과 제3자 보험금 수령의 경우

법과 생활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EeHP9nF6sgY


1 사실관계

배우자 A는 한정승인을 하고 내연녀 C가 지급받은 보험금, 남편 B가 납부했던 보험료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청구에 있어서 유류분산정의 기초대상 재산과 관련하여 민법 제1114조는 증여의 경우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내연녀 C에게 지급된 보험금, 보험료 등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또한, 내연녀 C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상속개시(남편 B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재산만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는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2 제1심, 제2심의 판단


제1심은 내연녀 C가 보험금의 수익자로 변경된 것(증여)가 사망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C가 유류분침해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 보험료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제2심은 남편 B, 내연녀 C가 보험금 수익자 변경(증여)을 통해 유류분 침해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보험금 12억 8,000만원 상당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3 대법원(2020다247428) 판결


1 B와 C가 A가 장래 수령할 보험금과 관련해 보험금 수익자 변경으로 인해 A가 입을 손해를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점


2 보험수익자가 C로 변경되고 1년 넘게 지난 시점에서 상속개시(B의 사망)된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계약상의 권리인 점


3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인 상속인 A가 한정승인까지 한 경우, 채무 초과분(- 3억 4,500)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해서는 안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는 점


유류분은 증여, 유증 등으로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상속분의 1/2, 또는 1/3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 침해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유류분을 산정할 때 증여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증여와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구분해야 하고, 유류분 산정시 이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B가 사망 전 1년 넘은 시점에서 C에게 보험금수익자 변경을 해 준 것은 증여에 해당하나, 당시 C가 유류분권리자인 A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 한 이상 해당 보험금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채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 채무부분을 유류분산정에 반영해서는 안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봐야 한다고 해당 대법원 판례는 설시하고 있다.


A의 경우, 예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받을 수 있으나, 채무까지 상속하게 되면서 부채 초과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유류분 산정시 보통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여 산정하는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 A의 상속분을 '0'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5Br04P_93pQ

https://www.youtube.com/watch?v=zY8j6McN8xM

https://www.youtube.com/watch?v=M2fqsKL5tpY

매거진의 이전글 [상속, 유류분] 유류분 산정의 기본사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