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파산절차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법인파산절차는 자산이 거의 없는 법인파산신청이 실무상 대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법인파산신청 법인의 경우 처분가능한 자산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법인파산은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자산을 처분해서 이를 변제 내지 배당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자산파악과 현금화가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변제 내지 배당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하는 경우 그 액수는 얼마인지에 따라 채권자들간의 이해관계(변제액, 배당액)가 첨예하기 때문에 채권의 존부와 그 범위(액수)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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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에서 권리의 종류는 1 별제권, 2 재단채권, 3 파산채권 등으로 나눌 수 있고 해당 권리의 취급, 변제방법, 배당방법, 소송유형과 절차 등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담보권의 경우(법인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이라 함 /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이라 함)


담보권자가 채권신고를 한 경우 담보물에서 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는지 여부, 변제에 부족한지 여부를 가리면 되기 때문에 중간배당시에는 담보권자가 예정부족액을, 최후배당시에는 확정적으로 변제부족액을 소명하면 된다. 별도로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등을 할 필요가 없다.


재단채권

(파산선고결정 이후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공익적 목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제473조에 의해 법인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변제가능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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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채권은 신고대상이 아니고 조사대상도 아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재단채권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재단채권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단채권은 배당절차가 아닌 통상적인 변제에 의한다.


재단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일반적인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파산채권(파산선고결정 전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채권, 별제권, 재단채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보면 되는데, 파산채권은 신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존부와 액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채권조사확정재판]


파산채권은 신고도 필요하고 조사도 필요한데,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를 당한 파산채권자는 이의자 전원(파산관재인만 이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만을 상대로, 다른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파산채권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하고, 이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법제462조 제1항, 제463조 제1항 등).


그런데, 이미 파산채권과 관련해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을 수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의제기대상 채권자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 재심의 소 등을 제기해서 다투어야 한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집단적 이해관계의 조정절차인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과 관련한 존재와 범위에 대해 조속한 확정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1 신청자

파산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 그 이의대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신청해야 한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이의의 소와 달리 파산부에 신청하면 된다.


2 신청기간

파산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어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제462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추후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조사확정재판 제기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간이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파산채권자 등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여 이의를 당한 자기 채권의 존부와 액수에 대한 소명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 실무상 여러 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을 같은 기일에 진행하고 있다.


채권의 존부, 액수, 우선권의 유무,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등이 심판대상이다. A가 파산채권을 6,000만원 신고하였으나 4,000만원은 인정되고 2,000만원은 이의를 제기당하였다고 하면 심판대상은 2,000만원 부분에 한정된다.


4 불복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채권자나 그 상대방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의 소는 파산부가 아닌 파산부가 있는 그 법원의 일반 민사부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정을 송달받은 1월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의 소는 일반적인 소송이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경우, 일정한 채권의 확정을 선언하거나 기각하는 것이고 이의의 소의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를 인가 내지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판결의 주문과 약간 다르다.

https://youtu.be/Of4Ow9rRP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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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189s

https://www.youtube.com/watch?v=ybFxP895C60&t=16s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t=214s

https://www.youtube.com/watch?v=MwvA9cHvofc&t=2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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