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회생 간이회생 2022. 10. 18 인가결정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에서 성공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일정한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회생계획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이 나는 즉시 몇% 채무탕감, 몇%변제를 변제해야 하는지 정해지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여부를 놓고 회생성공여부를 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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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간이회생에서 2022. 10.말경 인가결정을 받은 케이스인데, 회생담보권 총액의 100%, 회생채권 총액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에 성공한 경우이다. 그런데, 회생절차가 종료되려면 일정한 변제를 통한 회생종결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와 회생졸업과는 시차가 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요건! 회생성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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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50억 초과 법인회생


부채 50억 초과 법인회생은 전형적인 법인회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조, 회생채권자 조에서 일정한 동의를 얻어야만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고 채무탕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인가를 받지 못 하면 회생은 실패이고 법인파산을 신청하던지 결정을 해야 한다.


회생담보권자 총액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조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말은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데, 10년 분할상환계획을 작성해서 채권자들에게 제시했을 때 채권자들이 이에 대해 동의를 해 주는 비율을 의미한다.


부채 50억 이하 법인회생


부채 50억 이하의 법인은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이회생은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채권자 조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요건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를 받을 확률이 높다. 부채 50억 초과의 법인회생보다 성공확률이 높다고 이해하면 된다.


즉, 부채 50억 이하의 법인이 회생신청을 해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후 채권자들에게 이를 제시하였을 때,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동일한데 위 표에서 보듯이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1/2 초과 및 채권자 수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요건이 충족된다.


그래서, 간이회생이 법인회생보다 인가확률이 높은 것이다.


부채 50억 이하 개인사업자 개업한 의사, 한의사,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부채 50억 이하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 개업한 전문직은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회생을 신청해서 회생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부채 50억 초과 개인사업자


부채 50억 초과 개인사업자, 개업의 개업변호사 개업세무사 개업회계사 개업세무사 개업노무사 등은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요건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일반회생의 경우 10년 분할상환하는 것은 동일하나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 조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이 나므로 간이회생보다는 불리하다.


일반회생에서 실패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개인파산으로 채무를 면책받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인파산절차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것은 현실이지만 개인파산면책이 다른 회생방법보다는 단기간에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채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


채무 액수가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시 동시에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3년 또는 5년간 변제 후 남는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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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파산에는 안으로 뜯어보면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면밀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하고 적합한 회생절차,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생계획안은 변호사가 작성을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회사가 이행할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변제율간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은 수차례 수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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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은 요지, 본문, 별표 등 세부적으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생담보권에 대한 변제는 담보물의 매각방법을,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영업이익에서 실현가능한 현금변제와 출자전환을 주로 회생계획으로 삼고 있다.


채권자들은 더 많은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통상이고, 채무자는 더 적은 변제를 하고자 하지만 더 많은 변제를 하고 싶어도 수행가능성이 없는, 즉, 실현가능성이 없는 회생계획안은 법률위반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채권자들의 과도한 변제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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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소개/게재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이것이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다. 마스킹을 할 필요는 없겠으나 혹시 미루어 의뢰인의 정보가 유출될까봐 마스킹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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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등에 있어서 개인회생과 달리 증자, 감자,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의 분산, 담보물의 매각과 청산비용의 처리, 법인 담보물의 매각으로 인한 재임차비용 내지 이전비용 등 다수 도사려 있는 문제들을 일거에 회생계획안에 적시하여야 하므로 로펌,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법인이나 개인이 M&A, 사업양도양수, 신규투자 등의 회생계획을 모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관련 법률(상증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 등)에 관한 제반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순히 회생계획안을 조사보고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은 하수이다. 물론, 조사보고서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이기는 하지만 그와 달리 회생계획안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회생계획안에는 주주, 채권자, 담보권자, 국가 등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녹여져야 하므로 상충됨없이 조화롭게 작성되어야 하며 추정매출, 자금수지, 자본감소와 증가 등에 따라 지분구조의 배분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회생계획안의 작성은 그 분량도 상당하지만 수차례 수정할 각오를 가지고 당사자 및 변호사가 가장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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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와 기간!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https://www.youtube.com/watch?v=uRrsYmSnBBU

https://www.youtube.com/watch?v=Lo1WC1TbrPI&t=78s

https://www.youtube.com/watch?v=6uwWIzZqgTg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18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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