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신청보다 기업파산신청 증가
로펌, 변호사 의뢰인에게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상담해 주어야!
코로나, 대외적 전쟁, 안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사업하기 힘든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 목이 쉴 정도로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상담을 하게 된다. 물론, 이혼, 형사, 민사 다른 사건도 상담을 하지만 부쩍 회생과 파산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사건은 변호사 보수가 일반 민사사건보다 높은 편이다. 통상 1년간 업무를 해야 하는데, 업무량이 많기 때문이다. 수임료가 비싸다 보니 변호사들이 법인회생 기업회생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회생가능성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도 과장되게 상담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험상으로 회생상담 의뢰 회사들 중 진정으로 법인회생 기업회생으로 갱생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에 있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다. 오로지 대표이사의 미련, 추상적인 사업계획, 강제집행의 지연 등만을 생각하고 회생신청해서 최선을 다 해 보자는 식으로 상담하는 변호사들은 스스로 윤리적 직업적 양심에 따르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회생 기업회생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우리나라의 기업문화가 컨설팅에 관심이 없고 회생절차를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것이 만연해서 정작 법인회생신청 기업회생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최악의 재정상태에서 회생절차를 점검하기 때문에 신규자금의 차입,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한 변제재원 마련 등 다양한 회생방법을 강구할 수 없고 오로지 영업이익으로만 10년간 변제하는 회생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변제율이 지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담을 해 보면 매출감소가 장기화된 상태, 대표이사 등 개인재산의 출연, 대출이 'FULL'로 되어 있고, 일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수도 없는 상태, 예납금 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 등 최악의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대표이사들이 검토하기 때문에 회생성공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구체적으로 상담 회사들 중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구분해 보자면,
1 대표이사가 자신의 기업이 한계기업, 퇴출기업, 좀비기업임을 인정하지 않고 미련을 버리지 못 하는 경우
2 과거 평균 매출에 비해 매출감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속반복적 고정매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중 매출산정과 계속기업가치평가를 위한 실사시 신규 매출 등을 제시하지 못 하는 경우
4 임대인이 소유권에 기해 공장, 사무실의 인도청구를 하려고 하거나 이미 소송 중인 경우에 이전 비용이 없는 경우
5 업종과 업태 자체가 경쟁이 치열해 과도한 광고비, 낮은 가격의 수주 등 실질적 영업이익 유지 내지 향상을 위한 방법이 대외적 여건에 좌우되는 경우
6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제기간이 통상 10년인데 대표이사가 연로한 경우
7 법인회생 기업회생 신청사실이 매출계약의 해제 사유로 되어 있는 계약 매출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산해제조항이 있는 경우)
8 각종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필수적인 사업인 경우(건설업 등)
9 담보권이 필수 영업시설에 설정되어 있고 이를 처분하여 사업계속을 강구할 방안이 없는 경우
10 기타 여러 가지
더 많은 사유를 열거할 수 있겠으나 정보를 너무 오픈하는 것이 개인적인 영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한다. 수십가지 사유로 인해 회생가능성이 낮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싼 예납금, 변호사보수 등의 비용만 지출하고 회생에 성공하지 못 한다면 그와 관련한 임직원의 생계, 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 등 파급되는 악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경매중지, 압류추심의 중지 등 강제집행의 중단 내지 금지효과만을 노리고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점검하는 회사들의 경우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지연시켜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법인파산 기업파산으로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개인자산이나 일반의 자금차용 등이 가능하다면 재기도전하는 것이 타당!
https://www.youtube.com/watch?v=R4aPAI8ITZM
회생가능성이 없는 회사에 자금과 자산을 계속 밀어 넣을 것이 아니라 조기에 진단(상담)을 받아 보고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을 조속히 밟아 무의미한 출혈없이 잔여 가동가능한 제3의 재산이나 자금융통의 여력이 있다면 회생보다는 법인파산 기업파산으로 사업체를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 등에게 실익이 더 클 수 있다.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퇴직금 등은 법인파산 기업파산으로 도산대지급금(과거 일반체당금)으로 처리해 줄 수도 있어 법인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직원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 조속한 파산결정으로 거래처들이 대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자산이 일부 잔존하고 있을 때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도 있다.
나아가 법인파산 기업파산 기업의 입장에서 특히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회사의 운영실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 민형사상의 책임추궁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깜깜이'일 때 채권자등 이해관계인들의 의심을 살 수 있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189s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t=214s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
법인회생 기업회생은 사업계속을 전제로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사업종료를 전제로!
법인회생 기업회생은 사업계속을 전제로 하므로 필수 운전자금의 충당가능성,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정매출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사업종료를 전제로 하므로 일정 기준일에는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의 종료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기업회생 기업파산 모두 재판절차이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한 비용은 법인의 자금, 자산으로 지출해도 되므로 절차비용의 규모와 액수, 자산처분을 통한 현금조달 등 제반 상황에 대해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회생 기업회생은 신속성이 필요!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천천히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
채권자들의 독촉, 강제집행실시 등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나 현실적 요구에 당면하면 대표이사님들은 마음도 조급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밤에 잠 못 이루고 회생이나 파산을 조급하게 신청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법인회생 기업회생 / 법인파산 기업파산 의 경우 단순히 법인에 관한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기본이나 대표이사 개인의 민사적 형사적 책임, 또는 이해관계인의 책임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이에 대해 소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물론 변호사마다 업무처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겠다).
종종 법인회생 기업회생 / 법인파산 기업파산 에서 법인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개인책임이 문제가 되어 절차 중에 소송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절차진행이 원활해지지 못 하기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 자체에 문제점으로 부각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는 이를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
https://www.youtube.com/watch?v=iQv0K1fFw70&t=68s
대표이사,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파산 등!
https://www.youtube.com/watch?v=If9rWrxCTwE&t=65s
https://www.youtube.com/watch?v=Lo1WC1TbrPI&t=78s
https://www.youtube.com/watch?v=MwvA9cHvofc&t=250s
https://www.youtube.com/watch?v=uRrsYmSnBBU
https://www.youtube.com/watch?v=6uwWIzZqgTg
https://www.youtube.com/watch?v=tHMkcqJ9OZ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