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파산절차 법인파산신청 법인파산기간 단축키로 살펴볼까

법과 생활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189s

법인파산신청서 작성

법인파산신청서는 작성하는 변호사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 양식이 법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기술될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시에 대표이사의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제3자의 책임 발생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하고, 취소권(사해행위, 편파적 행위 유무)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긴밀한 협의가 지속반복된다.


1 회사의 사업목적

2 회사연혁

3 자회사, 관계회사 유무

4 회사 자본 및 부채 주주현황

5 회사임직원 현황

6 공장, 사무실 현황

7 주무관청 유무

8 업무상황

가. 주거래처 현황

나. 주된 영업


9 자산 / 부채현황

가 자산현황

나 부채현황


10 파산경위(법인파산신청경위)

11 기타


법인파산신청서 접수 / 대표자심문 / 예납금납부

법인파산신청서상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 기타 대표이사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소재 등에 대해 점검을 마치면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통상 법인파산신청서 접수 후 2주~3주 내에 대표자심문이 열린다. 대표자심문은 서면으로 사전에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부채규모에 따른 예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납금 마련이 어려우면 납부할 수 있는 기일을 판사에게 고지하여 알려주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다면 기각결정이 난다.


예납금 등 절차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시에 일정을 조율하여 비용마련을 해 두기 때문에 예납금 미납으로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다만, 변호사의 경험부족으로 예납금 마련을 사전준비해 두지 못 하였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예납금은 법인자금(자산처분대금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법인파산선고결정 / 파산관재인 선임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법인파산신청서 접수 1개월 ~2개월 어간에 파산선고결정이 나지만 지방법원 파산부별로 법인파산신청서 접수일로부터 파산선고결정기일까지의 기간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당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자산, 채권자, 부채 등이 규모가 상당할 경우 파산선고결정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파산선고결정이 되면 대표이사는 권한을 상실하고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게 된다. 즉, 파산선고결정 이후부터는 회사의 자산처분이나 변제 내지 배당 등을 파산관재인이 수행하게 된다.


파산관재인 점유착수 / 채권신고 및 조사

통상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결정 즉후에 공장, 사무실 등에 비품, 재고 등의 반출을 불허하고 출입을 금지시키는 공문을 붙인다. 이를 점유착수라고 한다.


파산선고결정문에 채권자들의 채권신고기한이 지정되어 있고 파산관재인은 신고된 채권, 법인파산신청 회사가 제출한 채권자목록 등을 기초로 해서 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확정한다. 다툼이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재판을 하게 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재판을 수행하게 되고 대표이사와는 무관하다.


파산선고결정일로부터 채권신고는 통상 2~3간의 말미를 준다. 채권조사기일 및 제1회 채권자집회는 파산선고결정일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에 지정하는데, 이는 법원별, 사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사기일 및 제1회 채권집회시에 대표이사는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별반 하는 일은 없다. 출석만 하고 오면 된다.


채권조사기일 및 제1회 채권자집회

채권자목록 기재와 채권신고 내용을 비교대조하여 파산관재인이 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게 된다. 다툼이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의 재판으로 다투게 된다. 채권조사기일과 제1회 채권자집회는 통상 같은 날 열린다.


대표이사는 이날 출석해야 한다. 단지 출석해서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오면 된다.


자산처분 현금화 / 변제 내지 배당 /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경우 대부분 자산이 없다. 즉,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할 자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팔 재산이 없으므로 현금화 작업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변제 내지 배당도 되지 않는다. 아니 할 수가 없다. 돈이 없으니 말이다.


법인파산신청 회사에 자산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수의계약, 경매 등으로 자산을 팔아 현금을 만들고 변제 내지 배당을 하게 된다. 그리고, 수지보고서, 계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2회 집회를 열게 된다. 이때 대표이사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자산처분이 조속히 되면 배당을 빨리 할 것이므로 파산절차의 종료가 빠를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파산절차 종료에 시일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


즉, 법인파산신청 회사에 자산이 있는 경우 현금화에 시일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파산절차의 종료시기는 천차만별이다.


종결결정 / 폐지결정


1 종결결정

변제 내지 배당(중간배당, 최후배당 등)을 마치고 법인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종결결정이라고 한다.


2 폐지결정

변제 내지 배당할 자산이 없어 이를 실시하지 못 하고 법인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폐지결정이라고 한다.


법인파산종결결정, 법인파산폐지결정 어느 경우에나 법인파산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같다. 이제 회사는 소멸하고 관련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법인파산절차 폐지결정의 경우, 법인파산신청서 접수시로부터 통상 1년 정도(법원별, 사건별 차이가 있음) 소요되고, 법인파산절차 종결결정의 경우 1년 이상 걸린다.

%EC%B9%B4%EC%B9%B4%EC%98%A4%ED%86%A1_202209202.jpg?type=w1
%EC%97%B0%EB%9D%BD%EC%B2%98_20220903.jpg?type=w1

https://youtu.be/Dlec095c_xY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t=214s

https://www.youtube.com/watch?v=3-dbrTTdRq8&t=198s

https://www.youtube.com/watch?v=MwvA9cHvofc&t=250s


윤소평 변호사의 TIP!


법인파산신청에 소요되는 기간, 법인파산절차 종료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원별, 사건별로 큰 차이가 있다. 게다가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 적극성에 의해서도 큰 차이가 있다. 변호사라고 해서 다 부지런한 것은 아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파산선고결정으로 권한을 상실하므로 그 이후로는 취업, 이직, 전직, 새로운 사업 등을 하면 된다.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득활동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


1 법인파산신청서 작성에 정성을 기울여라


법인파산신청 단계에서 대표이사,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에 대한 민사책임, 형사책임에 대해 변호사로부터 점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파산선고결정은 대부분 발령되기 때문에 개인책임발생 여지나 가능성, 분쟁의 소지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에게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신청서 덜렁 작성해서 접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2 파산선고결정 이후 제1회 채권자집회 출석 이외에 대표이사가 할 일이 없으므로 다른 일을 해라


파산선고결정으로 대표이사는 권한을 상실하므로 다른 일을 하면 된다. 단, 제1회 채권자집회시에 법원출석이 필요하므로 이 기일을 준수하면 된다. 해외에 출장가도 좋다. 다만, 집회기일은 준수해야 한다. 배당을 끝내고 나서 하는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 제2회 집회에는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않는다.


3 개인파산을 해야 하는 경우 /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경우


법인파산과는 별건이므로 그에 맞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연대보증채무, 개인채무 등을 면책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C%B9%B4%EC%B9%B4%EC%98%A4%ED%86%A1_20220708.jpg?type=w1
%EC%97%B0%EB%9D%BD%EC%B2%98_20220823.jpg?type=w1

https://www.youtube.com/watch?v=6uwWIzZqgTg

https://www.youtube.com/watch?v=tHMkcqJ9OZk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법인채무 개인채무 배우자채무 법인파산 법인재산 개인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