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채권양도 공탁금 출급청구권 법인파산절차에서의 배당금청구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사실관계


1 피고 D는 해외에 A법인, B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 C 법인을 설립하였다.


2 대주단은 C법인에 대출해 주면서 피고 D의 B법인, C법인에 대한 채권은 대주단의 채권과의 관계에서 후순위로 약정하고 피고 D는 B법인, C법인에 대한 채권회수를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채권회수금을 은행에 반환하기로 하였다(이 사건 약정).


3 채권단(대주단)은 그 권리와 의무를 원고 P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 D는 회생신청을 하여 종결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약정상의 권리는 신고되지 않았는데, 피고 D의 신청으로 A법인, C법인에 대해 파산선고결정이 났다.


원고 P는 피고 D가 C법인의 법인파산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 이 사건 약정(채권회수조치 등 일체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부작위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 D를 상대로 배당금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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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


1 피고 D는 B법인, C법인에 대해 채권회수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부작위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작위의무 위반에 기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금전채권이 회생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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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022나2017018(본소) 채권양도 등, 2022나2031311(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


1 부작위청구권 자체는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회생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의 이용에 따라 만족을 얻는 청구권에 한정되고 부작위청구권은 그 자체는 채무자의 재산을 이용하여 이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산상의 청구권이 아니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다만 부작위청구권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부작위의무 위반에 따른 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금전으로 환가하기 불가능하다


4 부작위청구권 자체를 회생채권으로 가정하면 회생채권의 액수 산정 등 회생절차의 실무상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따른다


5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은 이 사건 약정의 체결, 피고 D의 부작위의무 위반에서 찾아야 하는데, 위 위반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피고 D의 C법인에 대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서의 배당금 지급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주요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있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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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채권의 의미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객체, 시점, 목적 등을 조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회생채권이 되려면,


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청구권, 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원인에 의해 발생된 청구권, 다. 재산상의 청구권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사례에서 피고 D가 부담하고 채권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피고 D가 B법인, C법인에 대해 채권회수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부작위의무이자 부작위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부작위청구권 그 자체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청구권을 환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부작위의무 위반으로 채권회수금 또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졌다면 이는 회생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위 판결의 주요 내용이다.


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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