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서론
법인파산은 기업의 부도 상황에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즉,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변제 내지 배당을 하거나 전혀 자산이 없어 변제 내지 배당할 수 없음을 재판절차를 통해 알리는 그러한 제도이다.
이를 대처하려면 법인파산 절차와 법인이 보유한 자산이 있는 경우, 변제 내지 배당절차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파산 절차와 자산의 변제 내지 배당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법인파산 절차 법인파산 절차는 크게 7단계로 나뉜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화 단계, 변제 내지 배당의 단계가 생략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
1. 파산신청
법인파산신청 기업이 법인파산 신청을 하려면, 기업의 대표이사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서에는 회사의 재산과 부채, 채무자의 명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법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부채초과상태 :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재무상태
나. 지급불능상태 : 채무 전반에 대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변제할 수 없거나 변제를 하게 되면 사업지속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상태
다. 지급정지상태
: 어음부도, 수표부도 등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지급불능으로 추정
위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2. 법인파산선고결정과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관재인의 업무
법인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 파산선고결정이 있게 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 이는 법인파산 절차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법인파산시청 기업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며,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3. 법인 보유 자산의 현금화, 변제 내지 배당
법인파산절차에서가장 중요한 단계는 재산 분배이다. 채무 전부를 변제 내지 배당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액에 따라, 채권의 성질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채권에 대해 변제 내지 배당을 하게 된다.
이 때, 변제 내지 배당의 순위는 재단채권의 변제, 파산채권의 안분배당(채권액에 따른 비례배당)으로 이루어진다. 조세, 임금 등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변제 내지 배당의 재원]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동산(자동차, 기계, 비품 등)을 현금화하고 매출채권의 회수, 보증금의 회수 등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그로부터 재단채권, 파산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 변제 내지 배당하게 된다. 법인이 보유한 예금, 현금, 보험 등은 현금성 자산이므로 대체로 그 가액만큼 현금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파산신청, 법인파산절차는 법적, 회계적, 형사적인 여러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법인파산은 회생과 달리 사업을 종료하고 법인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는 회생과 파산의 개념에 대해 개략적 개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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