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https://youtu.be/q_4KHjSTctc?list=PLER6tK7dO96dq9x_9-4TaVa11lJhSZhTd
법인파산절차의 종료에는 [1] 법인파산 종결결정, [2] 법인파산 폐지결정이 있다. 파산취소결정으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무상 거의 없다.
[법인파산 종결결정]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신청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를 처분해서 현금화를 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을 한 후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법인파산신청시, 기업파산신청시로부터 종결결정까지는 그 기간이 다양하다. 법인이 보유한 자산이 처분되고 현금화가 된 후 변제 내지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산매각이 지연될 경우에는 법인파산종결, 기업파산종결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아래 사건들은 1년전, 2년전 신청한 사건들의 법인파산 종결결정, 기업파산 종결결정 사례들로 최후 배당을 거쳐서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가 종료된 사례들이다.
[환가 : 현금화]
1 부동산(토지, 건물 등) : 감정평가, 시세 등에 맞춰 임의매각(수의계약) 또는 경매진행
2 차량 등 운반구 : 시세에 따라 매각 또는 경매
3 각종 특허권, 상표권 등의 권리 : 가치평가를 거쳐 개별, 일괄 매각 또는 경매
4 매출채권 등 미회수채권 : 채권추심, 채권양도
5 현금화하지 못 하는 자산 : 포기
[법인파산 폐지결정]
법인파산을 신청한 회사, 기업파산을 신청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어 현금화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에 대해 변제 내지 배당할 재원이 없어서 배당절차를 실시하지 못 하고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경우이다.
법인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폐지결정을 하는 동시폐지결정, 법인파산선고결정과 다른 시기에 폐지하는 이시폐지결정이 있다. 모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폐지하는 동의폐지결정도 있으나 동의폐지는 실무상 거의 없다.
법인파산 절차를 단계별로 동영상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54s
https://www.youtube.com/watch?v=AqMXruMpx3Q
https://www.youtube.com/watch?v=mLUqd-TAKWQ
https://www.youtube.com/watch?v=KWWB5Ru2iag
https://www.youtube.com/watch?v=MwvA9cHvofc&t=25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