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파산 종결 사례 결정문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https://youtu.be/q_4KHjSTctc?list=PLER6tK7dO96dq9x_9-4TaVa11lJhSZhTd


법인파산절차의 종료에는 [1] 법인파산 종결결정, [2] 법인파산 폐지결정이 있다. 파산취소결정으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무상 거의 없다.


[법인파산 종결결정]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신청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를 처분해서 현금화를 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을 한 후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법인파산신청시, 기업파산신청시로부터 종결결정까지는 그 기간이 다양하다. 법인이 보유한 자산이 처분되고 현금화가 된 후 변제 내지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산매각이 지연될 경우에는 법인파산종결, 기업파산종결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아래 사건들은 1년전, 2년전 신청한 사건들의 법인파산 종결결정, 기업파산 종결결정 사례들로 최후 배당을 거쳐서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가 종료된 사례들이다.

[환가 : 현금화]

1 부동산(토지, 건물 등) : 감정평가, 시세 등에 맞춰 임의매각(수의계약) 또는 경매진행

2 차량 등 운반구 : 시세에 따라 매각 또는 경매

3 각종 특허권, 상표권 등의 권리 : 가치평가를 거쳐 개별, 일괄 매각 또는 경매

4 매출채권 등 미회수채권 : 채권추심, 채권양도

5 현금화하지 못 하는 자산 :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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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폐지결정]


법인파산을 신청한 회사, 기업파산을 신청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어 현금화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에 대해 변제 내지 배당할 재원이 없어서 배당절차를 실시하지 못 하고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경우이다.


법인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폐지결정을 하는 동시폐지결정, 법인파산선고결정과 다른 시기에 폐지하는 이시폐지결정이 있다. 모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폐지하는 동의폐지결정도 있으나 동의폐지는 실무상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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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를 단계별로 동영상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5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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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wvA9cHvofc&t=2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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