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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26. 2022

8촌 이내 혈족간 혼인금지 규정 합헌, 무효조항 위헌

법과 생활

이집트 등 고대사회가 아니고서야 근친혼을 금지시키는 것은 유전적 이유와 문화적 사유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다. 유교적 전통을 따랐던 우리 문화는 일본 민법을 계수하면서 친족, 상속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동성동본의 금혼, 친족간의 금혼 등의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점차로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민법에서 그와 같은 금지규정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왔다.


우리 민법 제809조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815조 제2호에 의하여 근친혼을 무효로 하고 있다.

아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살펴 보겠으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혈족간의 금혼규정은 합헌이고 혈족간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규정은 위헌결정을 내렸다.

https://youtu.be/VSQIK1vaMRA


헌법재판소 결정의 근거                                    


헌법재판소는 제815조 제2호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4. 12. 31.까지 개정되기까지 한시적 적용 선고를 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합헌 내지 위헌여부 판단요소는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절성, 3. 피해의 최소화, 4. 법익의 균형 등이다. 이와 같은 요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가. 친족간의 결혼 금지조항에 대한 합헌결정         


1) 근친혼의 금지는 혈족간 관계, 역할, 지위와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를 유지하려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 점,


2) 8촌 이내 혈족간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친족의 범위,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형성에 관한 인식과 합의에 기초에 친족의 범위의 한정이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3)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 이외에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근친혼을 금지하는 위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근친혼 무효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1) 근친혼을 무효화함에 있어서 8촌 이내 혈족이라는 점에 대해 공시방법이 없는 점,


2) 혼인 당사자들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 사후적으로 8촌 이내 혈족관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 점,


3) 근친혼이 혈족관계의 신분관계 등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하고 가족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무효화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위 조항은 근친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피지 아니한 채 8촌 이내에 해당하기만 하면 법률혼이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이미 형성된 혼인관계 및 유지에 대한 당사자를 비롯한 그 자녀의 신뢰,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윤소평변호사의 KICK!                                          


근친혼은 유전적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피라미드 내 왕족의 유족을 보면 다리를 절거나 어딘가 기형인 왕족의 미라가 많다. 순혈유지를 위해 가족끼리 혼인을 하다 보니 딸이 아버지와 결혼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던 것으로 사료상 확인된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 이외에 가족관계에 있어서 위계질서, 시쳇말로 호적(가족관계)이 꼬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친혼을 금지시켜 왔고, 근친혼의 금지범위는 각 나라, 각 문화와 전통, 관습 등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입법목적,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등 근친혼 금지조항은 위헌적이지 않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다만, 8촌 이내 혈족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의도적으로 파악하지 않는 한, 혈족이 외부로 공시되지 아니하고 동성동본의 혼인이 허용되어 8촌 이내 혈조간의 혼인이 후에 파악될 경우도 있고, 이미 자녀까지 출산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를 소급해서 무효로 하면서도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 자녀의 보호 등에 대한 보호조치나 예외적 유효조항 등이 흠결된 규정은 지나치게 기본권침해라는 것이 헌재의 위헌결정이유이다.


취소의 주장은 기간제한이 있으나 무효의 주장은 기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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