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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20. 2023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 유류분산정은 어떻게

법과 생활

https://youtu.be/vVKXSXjSrXg

윤소평변호사

피상속인(망인, 부)이 생전에 아들 丙에게 재산(주식 등)을 증여하고, 공정증서(공증)에 의한 유언으로 먼저 사망한 丙의 자녀(피상속인 입장에서 손자녀)에게 증여를 했다(이를 유증이라 한다).


그런데, 乙은 피상속인인 父가 사망한 후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침해가 있으므로 丙의 자녀 등은 생전 증여대상이었던 주식 등의 재산을 자신에게 양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乙의 주장은 父의 丙에 대한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이기 때문에 유류분침해여부를 판가름하는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丙이 父로부터 주식 등을 양도받고 사망한 후 丙의 상속인 자녀(피상속인 입장에서 손자녀)는 다시 피상속인 父 생전에 주식을 매도하였다.

1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취지는 공동상속인들간 형평을 기하고 망인의 유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망인(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을 선급해 준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침해 판단시 그 해당 재산을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인 점,


2 위 사례에서 丙은 피상속인에 대해 1순위 상속인들 중 1인으로 丙의 사망으로 丙의 상속인인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해당 재산을 피상속인에게 다시 반환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해당 재산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킨다면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간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유류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3 피상속인 父에 대해 제1순위 상속인 지위에 있던 丙이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으로 丙의 배우자 및 자녀가 피상속인 父가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을 실질적으로 반환받은 경우, 父의 상속재산으로 회복시켜 재산의 가액을 다시 父의 상속재산으로 산입하는 경우 그 가액 상당이 이중으로 산입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점,


4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다시 피상속인에게 매도(반환)한 경우에는 이를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여서는 안되고, 다만, 丙의 배우자는 丙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이루어져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丙의 배우자 상속분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여야 하는 등


丙의 자녀들에 대한 유류분청구는 기각, 丙의 배우자에 대한 유류분청구는 인용하였다.

위 사례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만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유류분이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균분상속과 망인의 유증, 생전증여, 사인증여 등으로 상속재산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공동상속인들간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상속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1/2 또는 1/3)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위 사례는 피상속인 아버지보다 1순위 상속인 아들이 생전에 주식 등을 증여받고 먼저 사망하여 아들의 배우자 및 자녀가 공동상속한 후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이기 때문에 먼저 사망한 아들의 상속인들이 특별하게 이익을 본 것이 없다. 다만, 丙의 배우자는 丙의 고유한 법정상속분 이외 대습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시아버지)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침해여부 판단시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 -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될 자가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높은 가액으로 반환하였다면,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와 반환하면서 지급받은 금원 상당의 차액부분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을 여지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피상속인 증여 이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특별히 수익을 보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5Br04P_93pQ

https://www.youtube.com/watch?v=OkA5--lvFR4&t=7s

https://www.youtube.com/watch?v=zY8j6McN8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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