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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21. 2023

친권행사자 지위에서 자녀 소유 금전수령 후 친권종료

법과 생활

사실관계


甲은 乙과 결혼하여 丙, 丁을 출산했고 여러 사유로 이혼을 하였다. 甲이 사망하면서 乙이 보험사로부터 丙, 丁의 보험금을 대신 수령하였다. 그런데 甲이 자살한 것으로 판명되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면책사유에 해당하여 丙, 丁을 상대로 이미 지급된 보험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


보험사는 丙, 丁이 乙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반환청구권에 대해 압류추심결정을 받았고, 乙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의 판단(2018다294179)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친권자가 돈을 수령한 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써 친권이 종료되면 자녀가 친권행사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1 친권행사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재산관리권한이 소멸하면 친권자는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 이전할 의무가 있는 점,


2 친권자는 자녀의 고유재산을 통상의 양육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친권자가 무자력이거나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는 양육비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녀의 고유재산을 양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3 친권자는 재산관리권한의 일환으로 자녀 대신 금전을 수령한 경우 친권소멸(재산관리권한)시까지 정당하게 지출된 양육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4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금전 등 반환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어서 압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이유로 1심, 2심에서 패소판결한 부분에 대해 이와 같이 판시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CNmIc4jHk4A

https://www.youtube.com/watch?v=Blknw5hlR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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