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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24. 2023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2년, 추가 재산분할청구

법과 생활

사실관계                                                           

윤소평변호사

관련조문                                                           

윤소평변호사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따라서,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다만, 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청구는 실무적으로 이혼청구하면서 병합해서 함께 하기 때문에 제척기간 2년의 준수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협의가 불성립하였거나 다툼이 있어 재산분할청구를 다른 시기에 하는 경우가 있고,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후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등 이혼의 효력발생일과 다른 시기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혼의 효력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시,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의 확정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별도 재산분할청구,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할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발생시기를 잘 체크하고 2년의 기간 내에 재산분할청구가 이루어지는지 검토해야 한다.

https://youtu.be/OJBK5PAsKgQ

https://www.youtube.com/watch?v=mVjlDsLHzFY

https://www.youtube.com/watch?v=2xr0YTiuFuM&t=22s

https://www.youtube.com/watch?v=7ccfY6P_E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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