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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0. 2023

블랙박스 녹음된 타인간의 대화내용은 증거인가

법과 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에 의해 "누구든지" 법률(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검열,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처벌은 차치하고서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녹음된 타인간의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해서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 있다. 블랙박스와 같은 경우 특정시점, 특정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려는 의사없이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여부를 가리기 위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타인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자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1 사실관계


A는 배우자 B가 다른 이성 C와 부정행위(불륜)를 한 사실을 배우자 B의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파일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A는 배우자 B,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했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C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된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증거로 쓸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1)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 주고 받는 의사소통을 가리키는 점,


2)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녹음 또는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의 현재성 또는 현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3) 녹음 또는 청취의 의도없이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부가적인 녹음기능에 의해 타인간 대화가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녹음 또는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C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손해배상청구는 대부분 청구금액보다 감액되어 인용되기 때문이고, 블랙박스로부터 도출된 녹취록 등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윤소평 변호사의 TIP!

위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금지되는 "타인간의 대화"는 '대화 당사자간 육성으로 직접 주고 받는 의사소통행위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 판결에서 의사소통의 현재성 내지 현장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개념짓고 있다.


사람간의 육성이 아닌 기기에서 도출되는 음향의 경우 타인간의 대화에 포섭할 수 없고, 블랙박스의 주된 기능은 교통사고 등의 영상기록에 주된 기능이고, 녹음기능은 부가적인 것이고, 특히 위 사안과 같이 블랙박스 설치 당시에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의사가 없었다가 A의 의도와 관계없이 타인간(B-C)의 대화가 녹음되어 그 파일에 기초해 녹취록 등을 현출한 것은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사, 가사소송에서 녹음 및 이에 기초한 녹취록은 중요한 증거방법 중 하나인데, 종래 불법적인 녹음의 경우 민사소송에는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해 왔고, 형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였다.


변호사로서도 타인간 대화의 개념에 대화 당사자간의 '육성'은 포함되지만, 음향기기 등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포섭할 수 없다고 판시한 위 사례가 눈여겨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위 판결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녹음, 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 블랙박스 이와 유사한 영상기록장치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녹음, 영상 등이 민사소송, 가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의사소통행위(말과 행동)의 결과적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주요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mm-h_rwNNNw&t=148s

https://www.youtube.com/watch?v=rd5iW66yGGs&t=75s

https://www.youtube.com/watch?v=xcfFN7lnbQA&t=210s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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