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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10. 2023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결격기간

윤소평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2가지 불이익이 생긴다. 하나는 형사처벌이고, 하나는 운전면허정지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차량 운전면허는 물론 다른 면허(대형면허 등)도 함께 취소되고, 음주운전의 전력, 전과 등 횟수, 사고후미조치,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다르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사고발생, 뺑소니 등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만큼 길어진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라.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9.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전부 망라하여 정리하기에는 벅차니 대표적인 것들만 정리해 본다.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무면허, 사람은 다치지 않은 사고후 미조치,
사람이 사상되고 현장이탈(뺑소니)


운전과 관련해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해당 교통사고가 음주상태, 지나친 과로상태, 약물복용 등으로 위험성이 있는 상태, 사고발생후 미조치 등 여러 범죄가 경합할 수 있다. 경합이란 범죄가 2개 이상이라는 의미이다.


형사처벌관련 : 가중처벌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률이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아웃,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3진아웃의 경우


: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인 경우

: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느 하나의 형이 선택되어 선고되고, '징역형 + 벌금형' 이렇게 선고되지는 않는다.


윤소평변호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

: 동종 범죄로 처벌된 확정일로부터 10년내 전과가 없는 경우

: 음주운전, 측정불응죄가 초범인 경우

윤소평변호사
행정처분관련 : 운전면허정지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한번 더 복습차원에서!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최근 음주운전+추가 범죄와 관련해서는 엄벌주의로 변화되고 있고, 형사처벌을 최대한 감형받아야 하는 쪽으로 대처해야 한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와 같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초범, 초범 무사고, 초범 중 생계형 등 이외에 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수치가 높거나 여타 범죄가 추가되는 경우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상담전화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거의 실익이 없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상담문의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N6x2BDByn2w

https://www.youtube.com/watch?v=GY15t4_ZYNg&t=1s

https://www.youtube.com/watch?v=exSBE5ZP_TM&t=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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