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Aug 16. 2023

상속포기 신고 후 상속포기취소 신청

법과 생활

사실관계                                                      

윤소평변호사

- 2019. A 사망 : 자녀 E, F 상속포기 법원에 신고

- 2020. 자녀 E, F 상속포기 취소신고 수리

- 자녀 E, F 등은 상속재산분할소송 제기


              제1심에서 상속포기하였으므로 상속인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각하            


- 자녀 E, F는 상속포기하면 자기 상속분이 D에게만 귀속되고 자녀 C에게도 상속분이 귀속되었고, 상속포기 후 D가 자신들에게 재산을 배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상속포기한 다른 형제들은 상속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기망, 착각에 기인하여 상속포기를 취소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의 판단                                                    


대법원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른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은 상속포기의 형식적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신고가 수리됐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가 민법 제1024조 제2항에 근거한 상속포기 취소 신고 수리의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상속포기신고 취소에 관한 수리 심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취소가 실체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선 후속 본안재판에서 다시 검토·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윤소평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wvy_hvbc-og

https://www.youtube.com/watch?v=M2fqsKL5tpY

https://www.youtube.com/watch?v=GPaBfdr1CB4

https://www.youtube.com/watch?v=OkA5--lvFR4&t=7s

매거진의 이전글 자필증서 유언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