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파산 기업파산 신청 절차 잘 하는 방법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법인, 기업의 경우 대부분 파산선고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법인파산선고 기업파산선고의 요건은 법인파산신청 요건, 기업파산신청 요건과 맞물려 있다. 법인파산신청 요건, 기업파산신청 요건은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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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회사의 경우 위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충족하기 때문에 어느 로펌이나 변호사에게 법인파산사건, 기업파산사건을 의뢰하더라도 파산선고결정을 받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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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법인, 기업 자산과 부채와 직결해서 검토 내지 처리해야 할 사안이 우선 쟁점이다.


1 가지급금, 주임종장단기 대여채무


: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등 개인이 가져간 경우, 가지급금 또는 주임종장기대여채무, 주임종단기대여채무 등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게 된다.


법인파산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법인자금을 업무관련하여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회계처리가 되지 않는 접대비, 리베이트 등으로 가지급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히 개인적 용도로 가지급금을 발생시킨 경우 등 핵심은 업무관련성의 소명에 있다.


2 자산의 처분


: 법인파산 기업파산시 예납금,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의 법인파산신청비용, 기업파산신청비용이 필요한데, 법인에 현금성 자산이 없다면 법인의 여러 자산을 처분하여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 주의할 점은 일정한 자산을 적정가격에 처분하여야 하고, 지나치게 염가, 저가로 매각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법인 소유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중고시세에 준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을 법인파산절차 비용, 기업파산절차 비용 등에 지출한 후 그 내역을 소명하여야 한다.


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지 않는 법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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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따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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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채발생 및 증가


: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을 앞두고 부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예정해 두고 부채를 발생시키면 변제하지 못 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채무를 부담한 셈이기 때문에 자칫 사기파산죄, 사기죄 등으로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제기당할 수도 있다.


: 부채를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편파변제


: 조세, 임금, 4대 보험료, "직원"의 퇴직금,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비용, 평월 대비 통상적인 고정비 등을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우선권이 없는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제, 가수금 변제 등을 해서는 안된다.


: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없는 채권자들간에는 우열이 없고 평등하게 채권액에 따라 배당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특정 채권자, 특수관계인에 대해 법인파산신청 전, 기업파산신청 전에 변제하게 되면 형평에 어긋나고 편파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다. 즉, 변제받아간 채권자가 도로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


5 무형자산의 명의변경 등


: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을 무형자산이라고 한다. 통상은 출원비용을 자산가액으로 책정하는데, 자산초과 상태를 만들기 위해 과도하게 책정해 놓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특허 등이 아닌 한 실무상 거의 값어치가 없는 것이 무형자산이다.


: 그런데, 특허 등이 필요하여 이를 대표이사, 제3자 등에게 명의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특허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한 후 그 대금이 실제 법인에 지급되어야 한다. 그 대금은 변제재원으로 사용된다.


6 기타 법인별, 기업별 특이사항 점검


: 업종별, 업태별, 기업별로 특이사항들이 있다. 그 특이점 때문에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에서 보정을 받기도 하는데, 사전에 변호사와 면밀하게 검토하여 특이사항에 대해 소명을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 점검시기!

https://youtu.be/7tFIMFtgp6U


법인파산신청전, 기업파산신청전 점검사항이 많다!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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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한 회사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재산을 이전받은 특수관계인, 제3자의 책임 등 법인 이외의 개인에 대한 책임문제가 쟁점이다.


1 대표이사의 법률위반, 정관위반


: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문제, 사기죄의 문제 등 법률위반사항의 유무, 정관상 주요사항의 위반사항 유무 등을 대해 법인파산신청 전, 기업파산신청 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 나아가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으로 법인에 반환해야 할 금원(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2 대표이사의 연대책임


: 법인이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 등이 채권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된 대출계약 1건, 연대보증계약 1건, 총 2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주채무가 감경된 부분만큼 연대보증책임이 감경된다. 법인에 자산이 거의 없다면 연대보증책임은 개인자산으로 변제해야 한다.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 요건에 맞는 구제책을 강구해야 한다.


3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이행 여부


: 통상 3억 이하의 법인 대출의 경우, 신보, 기보, 중진공, 보증보험회사 등의 보증을 제공받아 법인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현실이다.


: 원칙적으로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한 경우, 대표이사 등의 연대책임은 없으나 책임경영이행약정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인 대출채무 전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법인파산신청 전, 기업파산신청 전 이와 관련하여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4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제3자의 책임


: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 중 변제 내지 배당절차에서 채무가 변제된 부분만큼 연대책임이 감경되고, 채무없이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책임도 감경된다. 하지만, 실무상 법인 대출채무가 전부 변제 내지 배당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의 개인재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 사전에 이와 관련한 개인들의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 놓은 후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과점주주의 책임


: 1인 보유 주식 51%이상, 특수관계인들의 보유주식 합계 51% 이 되면 이들을 과점주주라고 하고, 이들은 법인에 부과된 세금, 4대 보험과 관련해 2차 납세, 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을 하더라도 세금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


6 제3자와의 사해행위 문제


: 법인 자금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편파적 행위, 법인 자산의 염가, 저가처분, 대물변제 등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대표이사 등 개인자산의 처분, 명의변경 등도 법인파산신청 전, 기업파산신청 전에 점검해야 한다.

법인파산절차와 기간, 기업파산절차와 기간


법인파산(기업파산)신청 - 대표자심문 - 파산선고결정 - 채권조사 및 제1회 채권자집회 - 배당 -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고, 절차가 종료되기까지는 통상 1년여간의 기간이 소요된다. 법인 보유 자산이 있고, 그 자산이 매각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길어진다.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5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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