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사해행위취소 VS 법인회생 법인파산의 부인권(취소권)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의 취소권


일반 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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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에서도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대물변제, 담보설정 등을 하거나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하여 원상회복하는 부인권이 있다. 부인권은 취소권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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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권, 부인권은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이성이 있는데, 로마법상 파울리나 소권(actio pauliana)에서 유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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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권, 부인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인 수익자간의 법률행위 "A"를 취소하여 수익자로부터 재산, 재산상 이익을 다시 채무자에게로 돌려 놓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인 수익자를 상대로 하고 피고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회생 및 파산에서도 부인권을 행사할 때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게 된다.


민법상 사해행위취소권,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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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의 경우,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권리행사, 강제집행 등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회생신청 전에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등은 취소권의 대상이 되나(제58조),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어서(제411조)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는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요한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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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부채초과)이 요건이고, 객관적인 사해행위와 주관적인 사해의사가 입증되어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소송으로써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한다.


부인권은


민법상의 사해행위는 물론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대물변제, 담보제공 등을 하는 편파행위까지 취소할 수 있어서 그 취소의 범위가 넓고 지급정지, 파산신청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후 또는 그전의 행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무상행위의 경우에는 사해의사에 대한 입증이 필요없다. 즉,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보다 회생 및 파산에서의 부인권의 취소범위, 요건 등이 훨씬 넓다.


부인권은 개시결정(파산선고)이 있은 날로부터 2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어서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보다 더 장기간에 해당한다.


사해행위의 대표적 유형

https://www.youtube.com/watch?v=COkXD9ju37k


사해행위는 특정채권자와 통모하여 행한 변제, 대물변제, 담보제공, 보증, 영업양도, 채권양도, 사업양도, 영업의 주요자산의 양도, 면제, 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 포기 내지 양도, 이혼시 재산분할 중 상당성을 초과한 부분 등 일체의 재산행위가 포함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t=14s


부인권의 유형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 취소권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채권양도의 통지 내지 승낙, 등기 내지 등록 등의 대항요건, 성립요건, 집행행위까지 취소할 수 있어서 그 범위가 반드시 법률행위에 제한되지 않는다.


고의부인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서 한 행위, 입증책임은 관리인, 파산관재인이 부담한다.


위기부인 중


본지행위(채무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

: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채무자의 의무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경우에는 취소대상이 된다


비본지행위(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 변제기 전에 변제, 담보설정의무가 없는데 담보설정한 행위 등 채무자에게 본래 의무사항이 아닌 행위를 특정채권자와 행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무상행위


공짜로 재산을 넘기는 증여, 이전하는 재산 대비 상대방이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재산과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등기, 등록, 집행행위


사해행위취소와 달리 회생 및 파산에서는 등기나 등록, 강제집행행위(경매, 추심, 전부명령 등)도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평등의 원칙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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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은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식보유관계 기준 30%이상의 지분 보유, 임원, 계열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인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취소권은 그 요건이 더욱 완화되어 취소범위가 더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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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eqcjIL5rMYQ

회생 및 파산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취급은 후순위, 최대한 변제 내지 배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무가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가장 후순위적 지위(열후적 지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제, 대물변제, 가수금변제 등을 하게 되면 취소대상이 되어 지급받은 재산, 재산상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민법상의 사해행위에서는 특수관계인 등의 개념은 필요없고,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만 입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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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 피고는 각자의 공격방법, 방어방법에 대해 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채무자와 제3자간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의 입증이 까다로운 면이 있고, 피고로서도 전혀 모르는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사해행위인 줄 몰랐음 등)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항변 등으로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그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고, 취소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해행위취소소송보다 취소범위가 더 넓다는 말이다.


따라서, 회생 및 파산신청 이전에 이러한 취소대상행위를 채무자가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에 대한 방비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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