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선거범의 종류
선거범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규정들이 있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8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242조의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248조(사위투표죄)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선거범 관련 재판기간! 총 1년!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선거범관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강행규정"은 재량의 여지없이 법규정대로 재판을 처리하라는 의무조항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거범에 대해서는 1심만 1년을 훌쩍 넘겼다. 이는 판사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법위반행위는 탄핵감이다.
이는 진영논리를 떠나 해당 판사의 법위반을 좌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