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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대표이사 법인파산 기업파산시청시 개인파산도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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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설명하면서 대표이사의 개인파산 또는 회생은 이해가 되는데, 배우자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말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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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경우 : 대표이사 = 실질 운영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가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이다. 그리고,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경영이행약정, 성실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런 경우 법인 운영이 어려워 부채초과, 변제불능 상태가 되면 법인파산, 기업파산신청을 하게 되고, 대표이사의 개인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기 위해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게 된다.


즉,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법인파산 기업파산 및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하는 구도를 가지게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MwvA9cHvofc


실질적 운영자와 대표이사가 다른 경우


법인 운영능력, 사업력이 있는 사람이 과거 사업실패 등 여러 사유로 신용불량에 빠져서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없거나 다른 특별한 동기에 의해 실질적 운영은 A가 하면서 배우자 B를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연대보증, 책임경영이행약정 등의 체결을 배우자인 대표자 B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배우자 B가 법인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명의만 배우자 B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운영은 A가 하는 경우, 그러다가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 B가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 등의 채무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면 개인파산 내지 개인회생을 배우자인 대표이사 B가 신청해야 한다.


이는 배우자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가 대표이사로 등기되는 경우에도 같다. 소위 '바지사장', '바지대표'라고 해서 대표이사 직에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이다. 아무리 자신은 무늬만 대표이사이고, 바지사장이라고 주장해 봐야 대외적 관계, 금융기관, 거래처 등에 대해서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대표이사 명의대여가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에게 보수로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명의대여가 아무런 원인없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8Rtc9lOWE8o


때문에 결국 실질 운영자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니게 되고 명의상 대표이사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어 법인파산, 기업파산신청시 대표이사 본인의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도 함께 하게 된다.


법인파산신청전 확인사항+채권자들에 대한 대응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

https://www.youtube.com/watch?v=2KJYpyyz84k

https://www.youtube.com/watch?v=anMMcIHv6Hk


법인파산 개인파산 전반적인 절차

https://www.youtube.com/watch?v=18LbfBkTyrU&t=1s


https://www.youtube.com/watch?v=LCV31SyPJLE&t=295s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


https://www.youtube.com/watch?v=cP12CzToXYw

개인파산
문과장 연락처 202209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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