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클릭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VckBWv8fXk8NwnN5xumPFw
기사에 따르면 중산층의 경제적 위기, 재정적 곤란, 70대 이상 노후세대의 일반회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축구든 경제든 중산층이 두터워야 하는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로 담보채무 15억 초과, 무담보채무 10억 초과이면 급여소득자가 신청하는 제도이다.
일반회생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하고 청산해서 변제하고 법정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10년간 변제한 후 남는 채무에 대해 면제를 받는 절차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yx65S_Bc-lo
그런데 개인회생과 달리 일반회생은 채권신고제도가 있고,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일반회생절차에서 신청채무자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해당 회생계획안에 대해 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무담보권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인가결정으로 회생계획이 결정된다.
만약 일반회생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일반회생은 실패로 귀결되고, 채권자들의 경매, 압류추심 등 개별적 권리행사가 가능해 진다.
다만, 위 표 우측 파란박스, 빨간 박스처럼 동의가 어느 한 그룹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강제인가결정을 구해 볼 수 있는데, 제출된 일반회생 계획안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것보다 전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거나 동의율이 비록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강제인가에 대한 법원에 의견을 구할 수도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tI_uPMbnbE
일반회생에 실패한 경우
일반회생에 실패한 경우에는 견련파산을 통해 개인파산으로 절차를 전환해 채무면책을 구할 수도 있고,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실현을 감내할 수도 있겠다.
https://www.youtube.com/watch?v=OmwXc4PBXWM&t=17s
https://www.youtube.com/watch?v=kDg7szwgENc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채무자
일반회생신청은 담보채무 15억 초과, 무담보채무 10억 초과이면 급여소득자가 해야 하고, 사업소득자는 간이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E_i9G5C0bic&t=63s
압류되어 있는 급여의 1/2은 어떻게
일반회생신청 전에 정확히는 일반회생신청 후 포괄적 금지명령까지 압류되어 회사에 남아 있는 급여에 대해서는 개시결정 후에 압류추심 취소신청을 하거나 생계비 부족이 소명된다면 포괄적 금지명령 후, 또는 개시결정 후 개별 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생계비 부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시까지 압류취소결정을 하지 않는 파산법원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uRrsYmSnBBU
참고 영상들!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https://www.youtube.com/watch?v=WQm_cQLdJ38
https://www.youtube.com/watch?v=cP12CzToX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