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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23. 2024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명세서

법과 생활

이혼소송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로 O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월 OOO원(매월 말일)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써 OOOO원을 지급하라(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등등)
5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OOO원을 지급하라

와 같이 5개의 청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혼소송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없거나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없거나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몇개의 청구는 생략된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 이혼재산분할청구

이혼 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재산, 일방의 명의로 형성되어 있지만 타방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하는 등의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되고, 비율로 정하거나 금액으로 정하기도 한다. 


실제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예시로 들자면 아래와 같다.

부동산, 보증금, 예금, 보험, 주식, 코인 등 부부가 보유한 재산 중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을 "적극재산"이라고 하고, 부채(채무)는 "소극재산"이라고 한다. 

"적극재산 - 소극재산" = 순재산(순자산)이 되는데, 원고와 피고의 각 순자산을 산정한 후 비율을 정해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개별 재산별로 "몇대몇"식이 아니라 한 당사자의 순자산(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을 산정한 후 이를 통해 쌍방의 순자산(순재산)을 합산한 후 비율을 정해 분할하는 방식으로 실무상 처리되고 있다. 물론, 이혼소송 당사자간에 순자산이 없을수도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다. 


이혼소송의 여러 청구 중 무엇에 가중치를 둘 것인가?

https://youtu.be/6ogKHIGnhL0

이혼소송에서 5개의 청구를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실무인데, 이혼 당사자는 양육관련, 재산분할관련 등과 관련해서 가중치를 두는 항목을 내심 결정해야 한다. 어느 일방의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쌍방간의 공방이 이어지면 소기에 계획했던 청구가 삭감되거나 인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5개의 청구 중 어느 청구에 중점을 둘 것인지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결정해 두고 있어야 조정성립 가능성, 이혼소송의 결과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이 가려질 수 있다. 


모든 청구와 관련해 극렬하게 다투게 된다면 소송기간은 장기화되고 준비서면을 비롯한 직간접적 증거수집이 필요하다. 특히, 반대 당사자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귀책사유(혼인파탄의 책임 등)가 입증되어야 이혼여부가 결정되는데, 이혼 여부 자체부터 다툼이 있다면 그 뒤에 수반된 나머지 청구들(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 지정,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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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7ccfY6P_Ekc&t=375s

https://www.youtube.com/watch?v=D_VbVB7Q9og&t=10s

https://www.youtube.com/watch?v=OJBK5PAsK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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