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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04. 2024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 담보제공명령 예시

법과 생활

https://youtu.be/h00xJcXxvUw


본안소송 제기 전, 또는 본안 소송 중에 판결의 실효성(강제집행)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상대방=피고)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상 통상적인 수순이다. 


가압류는 소송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이고, 가처분은 소송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권리가 금전 이외의 권리일 때 신청하는 보전처분이다. 


그런데, 가압류, 가처분을 함부러 인정하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실무상 청구금액이나 목적물가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공탁 또는 보증서 등으로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가압류, 가처분시 담보제공의 기능]

채권자(원고)의 위법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압류, 가처분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보전처분신청의 위법 내지 남용은 1. 부동산, 2. 채권, 3. 유체동산 가압류 순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현금공탁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보전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담보금액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현금공탁이 발령되는 경우는 주로 임금채권 가압류, 예금채권 가압류, 출자증권지분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이다. 


[담보금액을 결정하는데 고려요소]

1 피보전권리의 액수, 종류(채권자, 원고의 권리), 2. 목적물의 가액, 3. 보전처분의 종류(가압류, 가처분), 4. 권리의 소명정도(본안에서 승소가능성), 5. 채무자의 재산, 신용, 예상손해 등을 고려하여 담보제공방법(현금공탁, 보증서 등)을 정하고 담보금액을 정하게 된다. 


아래는 실무상 주로 담보금액의 결정비율인데, 전국 모든 법원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니고 평균값이기 때문에 참고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어야 한다. 

윤소평변호사

실무상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면 그 결정 이전에 담보제공명령이 발령되는데, 일부는 현금공탁, 일부는 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갈음하고 있다. 다만, 주된 관심은 현금공탁금액인데 이 부분이 과다하면 가압류, 가처분결정을 받는데 있어 채권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인, 가처분신청인으로서는 담보금액결정, 담보제공방법의 결정, 현금공탁+보증서 중 보증서(보증보험증권)발행과 관련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현금공탁 + 보증보험증권의 비율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돈 받을 권리) 2억 5,000만원의 채권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려면?


: 가압류해방공탁(가처분의 경우 해방공탁없음)을 해야 하는데, 실제 채무자는 2억 5,000만원을 공탁해야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다.


*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담보제공명령 중 현금공탁비율이 낮아지면 채권자에게는 유리하나, 채무자에게는 부담이 가중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해방공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어느 경우나 동일하나, 가압류결정이 용이하게 발령되느냐의 여부, 즉, 채권자가 현금마련을 쉽게 할 수 있는 비율로 담보제공명령이 나면 그만큼 가압류결정이 용이해기 때문에 담보제공명령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PAj9vr6H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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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qzGJkF3UE4

https://www.youtube.com/watch?v=0pOJpN10vEo

https://www.youtube.com/watch?v=Zkq45fHEFVE&t=47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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