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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25. 2024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판결 먼저 받으면?

윤소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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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PAj9vr6HLbs


1. 권리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
2. 우선순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는 어떻게 구별하나?


권리에도 순위가 있는데,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특히,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 등 각 절차에 있어서 권리의 순위에 따른 배당 내지 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편파변제, 부당한 변제가 되어 이를 변제수령자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권리의 순위를 제대로 파악해야 자금집행이 유효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윤소평변호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민법,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다. 일반인이 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변호사 조차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선변제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사업과 직결되는 권리와 의무, 생계유지와 직결되는 권리와 의무는 우선변제권이 대체로 인정된다. 그래서, 공익채권, 재단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재판절차와 관련한 비용 등은 일반 다른 권리에 비해 우선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자금집행을 하더라도 유효하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와 혈연, 인척 등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의 권리는 다른 권리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나 배당 내지 변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이다. 


1.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을 먼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지?
2. 지급명령, 이행명령, 민사소송 등 판결문을 먼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지?


가압류, 가처분은 정식소송(본안소송)제기 전, 제기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판결을 먼저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판결을 다른 채권자보다 조기에 받아 본집행(압류경매, 압류추심, 압류전부 등)을 실시하여 채권을 만족시킨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완료된 후이기 때문에 발빠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비해 채권회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https://youtu.be/dDCXLWI0Usw

https://www.youtube.com/watch?v=HW7ni2_BJ14&t=419s

https://www.youtube.com/watch?v=QTSsnzLOfkQ&t=315s

https://www.youtube.com/watch?v=_84xpa7sJss

https://www.youtube.com/watch?v=o3eX5Th_4ZE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t=218s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t=498s

https://www.youtube.com/watch?v=cP12CzToXYw&t=39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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