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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가)압류, 보수, 퇴직금, 퇴직연금 가압류 압류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가압류금지,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채권

예금에 대해 전액 가압류, 압류 등이 된다면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등에서 일정한 금액은 압류금지금액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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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가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가압류에서 제외하게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Zkq45fHEFVE

가압류금지 채권금액이 채무자의 계좌이체(자동이체) 등으로
해당 예금계좌(통장)에 입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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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급여, 보험금, 최저생계비 등)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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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규정 가압류금지채권에 대해 가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퇴직금 가압류금지, 압류금지 / 퇴직연금 가압류금지, 압류금지


1 급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가. 퇴직금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퇴직금채권의 1/2만 가압류, 압류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퇴직연금


: 퇴직연금 역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만 보면 퇴직연금채권의 1/2부분만 가압류금지, 압류금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BUT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결론 : 퇴직연금채권은 퇴직금과 달리 전부 가압류금지, 압류금지대상이다.


이사 등 임원의 보수, 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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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관련해서는 근로자인 이사나 근로자 아닌 이사(명목상 이사, 무늬만 이사 등)나 차이가 없는데, 보수액에 따라 가압류금지금액이 [1] 150만원, [2] 보수 -150만원, [3] 보수의 1/2, [4] 300만원 + [(보수의 1/2) - 300만원]X1/2 금액 등으로 일부 가압류, 압류가 금지된다.


*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인 이사의 경우 전액 가압류, 압류금지이나 근로자가 아닌 이사의 경우 1/2부분만 가압류금지, 압류금지대상이다.


* 흔히 임직원이라고 할 때, 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위임관계)과 직원(근로관계)의 법률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보수,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가압류금액, 압류금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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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qzGJkF3UE4


https://www.youtube.com/watch?v=0pOJpN10vEo

https://www.youtube.com/watch?v=CNmIc4jHk4A

https://www.youtube.com/watch?v=Blknw5hlRII

https://www.youtube.com/watch?v=K1c2A7JR4lo&t=108s

https://www.youtube.com/watch?v=kKFxoDhkl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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