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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12. 2024

수출사업 수입사업 환율과 기업파산 법인파산

윤소평변호

환율은 우리나라 돈(원화)를 다른 나라 돈(외화)으로 교환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환율변동에 따라 수출업, 수입업 등의 영업이익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율에 의해 부채가 발생한 경우, 법인회생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기업파산 중 어느 절차를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사실 환율에 의해 발생한 부채규모가 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회생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 중 어느 절차를 신청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채무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내적 상황은 물론 환율이라고 하는 국외상황이 사업계속, 경영정상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환율을 마음대로 변동시킬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환율이 "1$=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환율의 상승과 하락, 원화가치의 상승과 하락의 의미를 알아보고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신청할 것인지,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할 것인지 약간의 참고사항을 소개한다. 

현재 법인회생 중에 있는 철강회사 2개 법인 사례를 통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기업회생과 기업파산 중 어느 절차를 신청할 것인지 약간의 TIP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단, 이해를 돕기 위해 액수는 임의로 기재하기로 한다.


A회사는 환율 2,000원일 때 철강, 비철 등을 100억원 수입 후 이를 수출하려고 한다. 

위 표 첫번째 경우가 문제인데, 환율이 높을 때 100억원의 철강 등을 수입한 후 가공수출시에는 환율이 내려가(원화가치가 상승) 수입원가 대비 수출단가가 50억 손해로 발생하여 법인의 부채가 된다. 


반대로 위 표 두번째의 경우는 환율이 높을 때 100억원의 철강 등을 수입한 후 가공수출시에는 환율이 더 올라가(원화가치 하락) 수입원가 대비 수출단가가 125억원으로 25억원의 환차익이 발생해 영업이익으로 계상된다.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


1 환율상승이 예상되어 부채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법인 순수 운영자금(대출 등 변제금을 제외)이 그 시기까지 버틸 수 있는 경우


2 환율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로 채무구조조정을 하고, 자산매각대금, 신규자금의 차입 등으로 부채변제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경우


3 환율하락이 예상되나 다른 재고비중이 높아 환차손으로 발생한 채무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A 법인회생절차에서는 2번의 방법대로 법인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재원으로 삼는 것으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


1 환율하락이 예상되고 순수 운전자금이 부족한 경우


2 환율상승이 예상되고 소폭 상승이 현실화되 가능성이 높아 채무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사업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환율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매각할 자산이나 신규자금차입 등의 자구방법이 실현되기 어렵고, 큰 규모의 부채탕감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회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1년후 또는 10년후 상황을 점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법인회생 기업회생은 통상 10년변제를 회생계획으로 삼기 때문에 사업계속의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면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 등의 절차로 청산하고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러한 판단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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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R4aPAI8IT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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