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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12. 2024

유류분반환청구와 특별수익의 인정여부

윤소평변호사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HtJf44PrEc


유류분은 망인(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사인증여(사망이라는 조건이 발생시 증여),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 의해 법정상속인이 본래 균등하게 상속받았어야 할 재산의 몫에서 상속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생전 증여를 받은 자, 사인증여를 받은 자, 유증으로 재산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즉,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한다. 


윤소평변호사


[법정상속순위와 상속분] 

: 균분상속에 의하되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한다. 즉, 자녀 3명,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 자녀는 각 2/9씩(분모 : 2+2+2+3=9), 망인의 배우자는 3/9의 상속분이 된다. 

* 망인(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순위 또는 2순위와 함께 유류분 권한을 가지되, 그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자녀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특별수익, 기여분은 상속인들 중 망인(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통상적인 부양X), 간호, 간병, 자산증식에 기여 등등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상속인에 대해 특별수익, 기여분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망인의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등이 자녀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를 인정 또는 부정하게 되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甲과 乙은 A의 자녀이고 A는 2013.경 乙 및 乙의 배우자(며느리)에게 보유하고 있던 서울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1/2씩 지분으로 마쳐 증여를 했다. 


또한 A는 다른 자녀에게도 보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21.에 사망하였다. 


甲과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및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망인 A의 乙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1순위 법정상속인인 乙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乙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등기지분 1/2)가 乙(망인 A의 자녀)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乙의 배우자는 A(망인=피상속인=시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甲 등 다른 상속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증여받았으므로 乙의 배우자(며느리)가 받은 부동산 지분 1/2을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나2047627)은, 


乙 및 乙의 배우자가 법률상 부부로서 A의 증여 당시 함께 생활하면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시아버지(망인=피상속인) A가 며느리인 乙의 배우자에게 전체 재산 중 약 48%를 차지하는 부동산 중 절반을 증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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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자신의 부동산을 乙 및 乙의 배우자(며느리)에게 증여 부동산에 관한 각 1/2지분에 관한 등기를 해 준 것은 절세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乙(자녀)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3

乙의 배우자(며느리)에 대한 증여 부분이 자녀 乙에 대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점


등에 의해 상속인의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며느리에 대한 증여 부분이 그 배우자인 상속인 乙에게 직접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류분 산정시 위 재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윤소평 변호사의 TIP!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등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상속재산의 대상과 범위, 가액 등이다. 상속재산이 클수록,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 클수록 균분상속 내지 유류분인정 범위와 가액이 달라져 상속인들, 유류분 권리자들에게 인정되는 재산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위 사건의 쟁점은, 상속인인 아들(혹은 딸) 및 며느리(또는 사위)에게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경우,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된 재산을 아들이나 딸이 상속받은 것처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데, 특별수익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된 재산을 아들이나 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결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5Br04P_93pQ

 https://www.youtube.com/watch?v=rbc6JgS2BXs&t=338s

https://www.youtube.com/watch?v=M2fqsKL5tpY

https://www.youtube.com/watch?v=zmH4pwpwwkQ&t=5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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