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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07. 2024

명의대여로 과점주주가 된 사람의 2차 납세의무

윤소평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WbZUNb4_YCo

국세기본법 제39조
윤소평
윤소평
과점주주의 개념!


1 출자총액, 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하면서 경영상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2 특수관계인(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의 지분을 합하여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자

: 특수관계인의 친족 범위는 개별 법률마다 범위가 다름에 주의해야 한다


3 관계회사와의 관계에서 지분 30%이상 보유한 자(개인, 법인 포함)와 해당 지분을 합산하여 50%를 초과하는 경우


4 지분관계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경영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동일인인 경우 해당 지분을 합산하여 50%를 초과하는 경우


5 기타 조문 참조


사실관계

건설업체 B사는 2020. 폐업을 하고 2017. 7.경부터 부가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다. 관할 세무서는 체납 세금에 대해 과점주주인 A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2020. 1. 귀속분 근로소득세 약 310만원 중 약 159만원에 대해 2차 납세를 부과하였다. A는 B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 1만500주(지분율 51.22%)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A는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자기 명의의 주식의 실소유자는 형인 C이며, 자신은 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의 주주로 등재돼 있던 것에 불과하여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자신에게 과점주주로써 제2차 납세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033)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점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법인의 재산만으로 세금을 충당하지 못할 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

A는 2016. 4.경부터 법인 폐업일까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었고,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3

A는 2016.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B법인의 주식 1만 500주(지분율 51.22%)를 취득하였고, 2019.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까지 변동 내역이 없는 점, 


4

A는 2016. B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19. 4.경 중임되었고, 2017., 2018. 약 3000만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법인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수행하기도 하는 등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점, 


5

A는 주식 양수대금을 C가 전부 부담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계좌 거래내역상 A도 일부 금액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A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검토의견

법인의 주식(지분) 50%를 초과하여 취득(소유, 보유)하여 경영상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자기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일 뿐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해 명의대여자인 자신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례에서 명의대여를 통한 차명주주라고 하더라도 법인과의 관계, 경영상 영향력의 행사여부, 대가관계 등 실질적인 점을 고려하여 명의대여한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t=489s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t=218s

https://www.youtube.com/watch?v=DJeWxAx_bmE&t=182s

https://www.youtube.com/watch?v=Dq5Hp8XrE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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