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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21. 2024

형법상의 사법방해행위에 대한 각종 처벌규정

윤소평변호사

https://youtu.be/06HOoRtERVk


우리나라 형법이나 특별법에 "사법방해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사법방해의 범주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는 범죄들은 몇가지가 있다. 

수사단계에서의 사법방해!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 검사, 검찰공무원, 판사, 법원공무원 등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광의의 사법방해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거짓말 등 기망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처벌된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고단4333 판결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가 있는 365코너에 들어가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왔다, 조사가 필요하니 신분증을 주고 가방을 내려놓으라, '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을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 B은 D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이 경찰이라고 생각한 D은 피고인들의 조사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D 소유의 현금 135,000,000원이 들어 있는 남색 백팩 가방과 휴대전화기, 신분증, 지갑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D으로부터 가방 등을 건네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팀장, 이거 조사해봐"라고 말하며 위 가방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마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방 등을 가지고 365코너를 나갔다.


체포 또는 구금되었던 적이 있던 자가 소재불명 등 도주한 경우에 처벌된다.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공판단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구금, 구속된 자를 제3자가 도주하게 하는 경우에 처벌된다. 법률에 의해 체포, 구금된 본인이 도주한 경우의 도주죄와 행위주체가 다르다.


재판(공판)단계에서의 사법방해!
춘천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3노405 판결 [위증, 위증교사]


위증범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D 사이에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소송의 핵심적인 쟁점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는바, 그 증언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쳐 피고인 C이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침해된 보호법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은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 B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B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점, 피고인 B이 이혼소송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 A, C의 이익을 위하여 위증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 A, B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증거인멸, 증거은닉 등도 대표적인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들이고, 증인도피, 증인은닉(소재불명)행위도 처벌대상이다. '모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범인에 대한 증거인멸, 도피, 은익행위 등의 부작위(방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친족 등의 특례를 두어 처벌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도2371 판결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 증거은닉]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은닉교사죄, 증거인멸죄, 증거은닉죄의 성립 또는 공모공동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의 전제사실에 대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증거인멸 등의 죄 역시 수사단계에서 발생하면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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