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도산 = 회생 + 파산
도산제도는 회생제도와 파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회생은 법인이나 개인이 일정기간 영업이익 또는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고 남는 채무를 면제, 면책해 주는 제도인 반면,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법인 보유 자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을 하여 법인의 법인격을 소멸시켜 사실상 모든 법인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필수 생계유지를 위한 일정한 재산(압류금지재산)과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여 변제 내지 배당하는 제도이다.
오늘은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 현금, 예금, 외상매출금 등의 관리방법
[현금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 거래정지 : 금융기관이 해당 채무자(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를 중지시키는 조치
2 지급정지 : 채무자(법인 또는 개인)가 어음 부도, 수표 부도 등 명시적, 묵시적으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3 가압류 :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계좌를 가압류하는 조치
위 3가지 사유 어느 경우나 예치되어 있는 현금, 예금, 외상매출금의 수령시 금융거래가 중지되어 현금 등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회생이나 파산에서 신청 전 현금, 예금, 수령하여야 할 금원 등의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해당 자금으로 회생이나 파산신청시 납부해야 할 예납금, 송달료, 변호사보수, 감정평가비용 등의 재판과 관련한 비용을 사전에 마련해 두고 있어야 하는데, 현금 등이 보관된 계좌가 거래정지, 지급정지, 가압류 등이 되어 버리면 해당 현금 등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이 자신의 채권과 예금 등을 상계해 버리기 때문에 필수 재판비용 준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계좌개설하여 관리
이자, 원금 등의 연체, 위 3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특정 계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채무가 없는 금융기관의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현금, 예금 등을 관리하고, 외상매출금 등 받을 금원의 경우에도 신규계좌로 수령하여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채무가 없는 자의 계좌를 한시적으로 이용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예컨대, 신용불량,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한시적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현금 등을 채무가 없는 자의 계좌로 보관, 관리한 후 그 내역을 정리해서 추후 법원에 제출해도 된다.
회생이나 파산은 재판절차이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용이 발생하므로 해당 비용이 거래정지, 가압류, 지급정지, 상계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재판비용충당을 위해 한시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고 그 경위를 추후 소명하면 된다.
예를 들어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의 경우, 대표자 개인계좌, 채무없는 금융기관의 개인계좌 등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금으로 관리
이도 저도 안 된다면 현금으로 관리, 보관하고 있다가 법원에서 예납명령, 송달료 납부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보관 중인 현금으로 위 비용을 납부하고 추후 보관 중인 현금의 액수, 지출내역 등을 정리해서 소명하면 된다.
회생이나 파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금집행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1순위 권리라고 이름 붙여서 의뢰인들에게 상담시 설명하고 있다.
[제1순위 권리(법인자금으로 지급해도 되는 항목)]
- 세금, 4대보험료
- 재판비용(예납금, 변호사보수, 송달료 등)
- 통상 월 고정비용(통상적인 법인카드대금, 월세, 기타 공과금 등)
- 직원(임원 제외)의 임금, 퇴직금
위와 같은 항목들은 개인적으로 제1순위 권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보유중인 현금 등을 위 항목들에 사용한 후 그 내역을 정리해서 추후 제출하면 된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적으로 실무를 처리하면서 경험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어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회생이나 파산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경우, 의뢰인이나 변호사가 사전에 유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
https://www.youtube.com/watch?v=LCV31SyPJLE
https://www.youtube.com/watch?v=dDCXLWI0U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