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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탄핵소추를 각하한다"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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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8vsOAO_iO0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대상이 아니다!

사면권 행사, 긴급조치권 행사, 계엄선포 행위 등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침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선포가 6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요구 결의로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그 사이에 국민의 기본권 중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어떠한 기본권침해도 없었다. 따라서, 기본권침해와 관련이 없는 이 사건 탄핵소추는 고도의 통치행위, 본연으로 돌아가 사법심상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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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재직 중 소추할 수 없는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체표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까지 받았다. 그러나, 大는 小를 포함(예를 들어 강도치상죄로 의율되었으나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강도죄는 인정할 수 있다)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직권남용죄가 무죄가 된다면 그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본류인 직권남용죄가 무죄가 된 후에도 '내란죄'만 심판대상으로 잔존할 수 없다. 더구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제 라 목에 의해서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형사절차에서 직권남용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인지한 '내란죄'만 남는다면 위 조항에 의해 수사권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탄핵소추사유의 철회(내란죄의 철회)!

이 사건 탄핵소추사유 중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내란죄'이다. 그런데, 탄핵심판이 개시된 후 청구인측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철회하였다.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에 의해 탄핵소추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인데, 문제는 의결정족수이다.


'내란죄'가 포함된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의 의결과 '내란죄'가 삭제된 탄핵소추에 대한 의결은 그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는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자명하다.


조화로운 결론을 위해서는 이 사건 탄핵소추를 각하하고 국회가 탄핵사유를 조정해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심리절차상 위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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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심리준비절차에서 청구인측(국회)이 대통령과 관련한 형사소송기록송부촉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의하면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수사기록의 경우,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판절차에서 해당 증거방법에 의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반대신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수사기록의 송부촉탁을 채택하게 되면 재판관들이 일방적인 수사기록을 열람하면서 예단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이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헌재 심리과정에서 해당 증거방법의 진술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여 반대신문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이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법률위반의 심리가 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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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그러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량의 일탈남용에 대해서는 판단대상이라 할 수 있다. 만약 탄핵소추에 대한 인용(파면)결정이 있고 난 이후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이 법적 불일치 상황을 어떻게 감내할 것인지 의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MRZL_2Y00UU

https://www.youtube.com/watch?v=IoSreS-1nbk

https://www.youtube.com/watch?v=tft5CfTXXQI&t=83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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