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절차에서 유치권 처리실무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유치권의 의미와 성립요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은 법정담보권(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담보권)으로 점유로 공시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없고, 공평의 원리에 입각해 쌍무계약상의 동시이행항변권과 비슷하지만, 그 발생원인, 성질, 주장, 범위, 요건, 내용,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1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2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며(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청구권 등),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4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5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유치권행사의 효력
인도거절 + 사실상 우선변제효력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유치물의 경매신청권이 있으며, 법원에 청구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이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경락인(매수인) 등이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해야 하므로 사실상 우선변제받는 결과가 되고, 별제권을 가지고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과실수치권이 있다.


유치물의 점유와 관련해서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등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유치물을 관리해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 이외에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유치권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유치권의 특별한 소멸원인으로 유치권자의 의무위반, 채무자의 다른 담보제공에 의한 채무자의 소멸청구, 점유의 상실에 의해 소멸되고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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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유치권

유치권의 존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시결정 당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후에 담보물의 멸실 등에 의해 실체법상 담보권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유치권을 회생담보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목적물에 여러 담보권이 있거나 담보물의 청산가치로 100%로 변제가능한 부분과 변제가 불가능한 부분이 함께 존재하더라도 유치권은 채무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일종의 간접적인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실무상 처리방법


실무상 저당권, 근저당권 등에 비해 유치권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유치권이 인정되면 유치물의 청산가치와 유치권자의 채권금액 중 적은 금액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법률상 간주관리인 포함)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치권자와 협의하여 유치권자의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변제하고 유치권을 말소하는 식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실무상 회생계획안에서 담보권의 존속조항을 두면서 담보목적물이 처분될 경우 그 처분대금으로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위와 같은 담보권 존속조항으로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 후 파산하는 경우에도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유치권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협상의 방법으로 삼고 있다.


유치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하고 회생절차에서 다른 담보권과 달리 취급하게 되는데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의 활용 가능성이 큰 점을 이용하여 회생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것인지, 관리인과 협상하여 유치권 관련 채권 상당 부분을 변제받고 유치권행사를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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